https://m.news.nate.com/view/20251122n08608?sect=sisa&list=rank&cate=interest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2분쯤 거주하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의 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다. 인근 주민 17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 A양이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