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모두 첫 손주라 신생아 증여 친가 외가 각각 2천씩
받는다치면 2천은 공제고 나머지 2천은 신고해야 하나요?
이렇게 받아본분 계신가요?
양가 모두 첫 손주라 신생아 증여 친가 외가 각각 2천씩
받는다치면 2천은 공제고 나머지 2천은 신고해야 하나요?
이렇게 받아본분 계신가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총액 따지시면 돼요.
아기는 4천 받는 거니 2천만 면세 나머지는 증여세 내야죠.
어 받는 사람 총액이예요?
다 하시고.
2천은 증여세를 내시면되고
네 2천은 증여세를 내고 세대생략일라 30프로 할증됩니다. 2천에 10프로 200에 할증되서 260만윈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