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t.co.kr/society/2025/11/18/2025111810472770271
중학교 때 동급생에게 "성행위 흉내내봐"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진해성이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진해성은 오디션프로그램 '미스터트롯2'에서 3위를 차지해 유명해진 가수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22일 익명의 네티즌 B씨가 네이트 판에 "동진중학교 재학 당시 진해성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B씨는 진해성이 학교에서 알아주는 일진이었으며, 자신을 포함한 동급생에게 심부름을 강요하고 구타와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해성의 숙제를 대신하느라 제 숙제를 못해 혼난 날도 있다. 빵 셔틀(빵 심부름)을 한 적도 있다. 진해성은 제게 자위 횟수와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시늉이라도 해보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해성의 학교 폭력으로 비참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며 "진해성의 공식 셔틀로 낙인 찍혀 누구도 저를 동등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피해야 할 대상이었고 무시 받고 천대 받는 게 당연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또 △ 중학교 동창들이 공통되게 "진해성이 학창시절 일진이었다"고 진술한 점 △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 B씨의 글이 익명으로 작성됐더라도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