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국민의 기본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추인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며
국민 주권을 국가의 근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이 구제받을 마지막 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헌법 정신이 법정 안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기본권 보장은 헌법적 책무입니다.
헌법의 가치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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