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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질문입니다

서류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25-11-18 00:10:54

안녕하세요 

남친은 미국인입니다 

영주권 문제로 결혼식은 2년후에 하고 

혼인신고 먼저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안하고도 혼인신고 먼저 가능한가요?

공부끝나면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외국인과 혼인신고할때  무슨서류가 필요한가요?

요번에 혼인신보한 서류가지고 남친이  미국가지고 가서 서류접수하고   영주권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210.103.xxx.1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8 12:22 AM (71.184.xxx.52)

    미국 결혼비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르고요.
    이런 것은 여기에 질문하는 것보다 구글이나 네이버 블로그로 검색하는 것이 정보의 정확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 2. ...
    '25.11.18 12:24 AM (219.255.xxx.39)

    주민센터 문의가 빠르지않을지...

  • 3. ㅁㅁㅁㅇ
    '25.11.18 12:39 AM (39.121.xxx.133)

    여기 외국인과 결혼하신 분은 드물것 같아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던가, 외국인 남편 카페에 문의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4.
    '25.11.18 12:42 AM (218.37.xxx.225)

    다른건 모르겠고 혼인신고는 결혼식 여부랑 아무 관계 없어요

  • 5. 위장결혼
    '25.11.18 12:49 AM (217.149.xxx.56)

    미국은 특히 영주권 노리고 외국인이 위장결혼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혼인신고 만으로는 힘들어요.

    일단 한국내 혼인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구비하고
    문제는 한국 혼인신고가 미국에서 그대로 인정이 안된다는거애요.
    미국에서도 또 혼인신고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직접 가서 시청 결혼식 하고 신고해야 해요.

  • 6. 제미니에게
    '25.11.18 5:13 AM (220.78.xxx.213)

    물어보니 아주 자세히 알려주네요

  • 7. 챗지피티
    '25.11.18 11:00 AM (211.234.xxx.36)

    미국인과 결혼 후 영주권(그린카드) 신청할 때 반드시 한국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미국에서 하거나 한국(또는 다른 나라)에 있다가 할 수 있어요. 주요 경로와 고려할 점을 정리해드릴게요.
    ---
    주요 경로 (두 가지 옵션)

    1. Adjustment of Status (신분 조정)

    이미 미국 안에 있고 합법 체류 중인 경우 사용 가능함.

    미국 시민 배우자와 함께 I-130 (친척 청원) +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방식은 체류를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단, 신청 중 인터뷰가 있을 수 있고, 혼인 실체성(sincerity of marriage)을 증명해야 함.



    2. Consular Processing (영사관을 통한 절차)

    한국(또는 다른 모국)에 머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방식.

    미국 시민 배우자가 I-130 청원을 제출 → 승인이 나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봄.

    인터뷰, 신체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고,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자로 입국하게 됨.





    ---

    기타 고려할 수 있는 옵션

    K-3 비자: 결혼 후 바로 미국으로 입국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비자. 미국 시민 배우자가 I-130을 먼저 제출하고, 그 후 K-3 비자를 통해 한국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해 대기할 수 있음.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Green Card): 결혼한 지 2년 미만이라면 처음 받는 영주권이 2년짜리 조건부일 수 있고, 나중에 조건 해제를 위한 신청서를 또 내야 함.



    ---

    장단점 비교

    방식 장점 단점

    Adjustment of Status 미국에서 체류 유지 가능, 비교적 간편 체류 상태 유지 조건이 있고, 신청 중 여행 제한 가능성 있음
    Consular Processing 한국에서 진행 가능 → 편의성, 비용 절감 가능 비자 승인까지 기다리는 기간, 인터뷰 준비, 여행 필요성



    ---

    결론 (당신 상황에 맞게 고려할 점)

    현재 한국에 있다면, Consular Processing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음.

    이미 미국에 합법 체류 중이라면, Adjustment of Status를 고려해 볼 만함.

    신청 전에 재정 지원 (Affidavit of Support, 소득 증명 등) 준비 필요.

    혼인 실체성을 잘 증명하는 서류 (혼인증명서, 공동 재정자료, 사진 등)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원한다면, 한국인 + 미국 시민 배우자 커플의 최근 혼인 기반 영주권 승인 기간 (2024–2025년 데이터 기준)이나 구체적인 서류 리스트, 비용 등도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할까요?

    좋아요 — 아래는 **2025년(또는 최근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서 영주권(결혼 기반 그린카드) 신청할 때 필요 서류, 비용, 그리고 처리 기간 등에 대한 구체 정보 정리예요.


    ---

    1. 비용 (2025년 기준)

    I-130 (가족초청 청원)

    온라인 제출: $625

    종이(우편) 제출: $675


    I-485 (신분 조정 / 영주권 신청)

    수수료: $1,440 (생체인식 포함)


    I-765 (취업허가)

    $260


    I-131 (여행허가 / 재입국 허가)

    $630


    I-864 (재정보증서)

    NVC(국가비자센터) 쪽 Affidavit of Support 처리비: $120


    의료검진 (I-693 관련)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200 ~ $500 수준 예상 가능


    영주권 카드 발급 후 USCIS Immigrant Fee

    $235 (비자 승인 후 카드 발급을 위한 수수료)


    조건부 영주권 해지 (I-751)

    $750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

    2. 필요 서류 및 증빙 자료

    기본 서류

    결혼 증명서 (혼인증명서)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 증명: 여권, 출생증명서, 시민권 증명 등

    배우자(미국 시민) + 본인 여권 사본

    본인 출생증명서 + 여권 생체정보 페이지 사본

    미국에 입국한 기록 (I-94, 비자 등) — 신분 조정(I-485) 신청 시 필요함.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

    의료검진서 (I-693) — USCIS 지정 의사에게서 받아야 함.

    여권 스타일 사진 (보통 2매)


    혼인 실체성 증명 (Bona Fide Marriage)

    USCIS는 결혼이 진정한(bona fide) 관계인지 매우 중요하게 본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하면 좋다:

    공동 은행 계좌 명세서

    공동 재산 (집, 자동차 등)

    유틸리티 고지서, 임대 계약서 (공동 거주 증명)

    사진 (결혼식, 여행, 가족 행사 등) — 다양한 시간대 + 배경의 사진이 좋음.

    문자, 통화 기록 또는 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증거

    가족 / 친구 진술서 (Affidavits)



    ---

    3. 처리 기간 (예상)

    I-130 (혼인 청원): 보통 8 ~ 15개월 정도 걸린다는 정보가 있음.

    I-485 (신분 조정): 12 ~ 2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음.

    영사처리를 통한 방식(consular processing, 해외 거주 배우자): NVC + 대사관 절차 합쳐서 보통 12 ~ 24개월 내외 가능성 있음.



    ---

    4. 인터뷰 및 기타 유의점

    인터뷰 시,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많을 수 있음. (예: 서로의 일상, 거주, 재정, 가족 관계 등)

    경우에 따라 Stokes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이건 보통 결혼 실체성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할 때, 배우자 두 명이 따로 인터뷰를 받고 답변을 비교하는 방식임.

    I-751 (조건 해지) 신청은, 결혼한 지 2년 미만으로 조건부 영주권(CR-1)을 받은 경우 필요해짐.



    ---

    5. 기타 비용 고려할 점

    문서 번역 및 공증 비용

    경찰기록 / 범죄기록 증명 (필요한 경우)

    사진 촬영 비용

    비자 인터뷰 위해 한국 또는 미국 내 이동 비용

    변호사를 쓸 경우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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