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같으면
'25.11.17 12:31 PM
(121.128.xxx.105)
2천받고 끝냅니다.
2. 계약서
'25.11.17 12:32 PM
(221.149.xxx.36)
쓰지 않았으면 배액배상 책임 없어요. 2천준다고 하면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3. ....
'25.11.17 12:36 PM
(220.117.xxx.11)
소액재판이라도 시간걸리고 머리아프고~ 2천준다고 할때 받고 끝내세요
4. 2천이라도
'25.11.17 12:36 PM
(203.142.xxx.241)
주고 끝내겠어요. 몇백 받으려고 피곤하게 사느니. 계약서도 쓴거 아니고,,
5. ㅇㅇ
'25.11.17 12:42 PM
(106.102.xxx.201)
근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냈으면 첨부서류로 약정서도 내고 배액배상 써놨을텐데요. 양식만 좀 약식이지 계약서랑 내용 똑같아요. 일단 확인은 해보시고 2천이라도 받고 얼른 다른 집 알아보는게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그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그럴수도 있어요.
6. 빨리
'25.11.17 1:03 PM
(122.34.xxx.61)
가계약이라는건 없어요. 계약금 보내면 그게 계약서 안써도 그게 계약입니다.
2천도 괜찮고ㅡ 좀더 받아서 2천 300이라도 딜해보세요.
7. 부동산수수료
'25.11.17 1:07 PM
(223.38.xxx.21)
파기되어도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달라고 할건데요.
8. __
'25.11.17 1:57 PM
(14.55.xxx.141)
가계약금을1천3백 줬다면
파기금을 매도인이 7백 얹어준다는것..
그래서 2천만원 돌려준다 이거죠?
저라면 2천받고 해지에 응할거 같네요
부동산수수료는 매도인에게 받으라하세요
내 잘못은 없으니.
9. ....
'25.11.17 2:17 PM
(223.38.xxx.239)
2천 받고 말아야죠.
골치아프게 소액재판까지는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