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힘들게 일하다 그만 두었어요. 10월 하순에 그만두었는데, 사장이 그주 주말까지만 나와 달라고 했는데, 못 나간다고 대신 10월 급여 안 줘도 된다고 카톡으로 보내고 그게 마지막 문자였어요. (사장이 굉장히 심하게 사람을 몰아세우고 야단?을 쳐서 심장이 두근거려서 일을 못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급여일은 익월 10일인데, 정말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10월 급여는 대략 36만원 정도 인 것 같아요. 주 4일인데 추석엔 쉬고 해서) 노동부에 민원 넣어서 받을까요? 아님 봉사 활동 했다 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