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부터 지금까지 유플러스 인터넷 티비 사용중인데요.
지난주에 통신사대리점에서 갱신하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20년도부터 유료부가서비스를 이용중인게 있다는거에요.(성인티비채널)
저는 금시초문이라 펄쩍 뛰었고
일단 본사고객상담실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끊고
확인해보니 유플러스에서는 너무 오래전일이라서 어떤 방식으로 가입된건지 알수가 없다는데
퍼뜩 생각난게
그럼 23년도에 재갱신 하면서 지금처럼 분명 상담사가 현재 사용중인 서비스 내역에 대해서
알려준 내역이 있을꺼라고 그건 남아 있냐 하니까
남아 있다면서 그당시 상담했던 담당자한테 사건을 넘겨서 전화하라고 하겠다더라구요.
(그때 상담사가 아직도 다니냐니깐 퇴사 했어도 그팀에서 접수해서 처리 할꺼라고 넘김)
그리고 아직 연락은 없는데요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결과
20년도 당시 유료부가서비스가 개통일에 같이 신청 됐다고 하는데
저는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해도 뭔가 속셈이 있을꺼 같아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료를 그것도 성인채널을 할리가 없고
영 찜찜한건 본사에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데
갱신하라고 지난주에 통신사 대리점에서 전화 왔을때 혹시 어떤 경로로 가입된건지 확인되냐고 했을땐
리모콘 통해서 됐다고 알려 줬거든요?(이건 본사에 아직 밝히지 않음)
혹시 설치 기사가 그랬을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23년도 통화 내역에서 유료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그건 엘지측 과실에 해당될까요?
왜냐면 엘지에서는 제가 23년도에 이번처럼 유료서비스에 대해서 고지한게 있을꺼 아니냐 라고 물었을때
녹음이 남아 있으면 그럴꺼라고는 했거든요.
암튼 5년을 8천얼마를 나도 모르게 내고 있었다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일이네요.
(혹시나 몰라서 핸드폰 요금은 가끔 들어가서 유료서비스 연결된거 있나 주기적으로 확인하는데
인터넷 티비는 왜 놓쳤는지..ㅠ)
아 혹시나 대형통신사에서 그런 실수나 고의로 잘못을 하겠냐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그럴수가 있더라구요.
저희 엄마폰 개통하면서 이때도 유플러스네요.
할인카드를 신청했는데 엄마가 카드를 써도 할인이 적용 안된다고 하셔서
그럴리가 있겠냐고 엄마가 카드를 덜썼거나 그게 할인적용되는 항목이여야 한다고 하고 몇달을 넘겼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엘지에서 개통하면서 실수를 했더라구요.(이것도 녹취록 들어보고 알아냄)
그래서 8개월동안 할인 못받은거 돌려 받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