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50230?cds=news_edit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뽀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올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 B 씨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XX XXX X 확 XX버릴까”라며 오른 주먹으로 B 씨의 명치를 때렸고, B 씨가 저항하자 그녀의 몸을 밀친 뒤 주먹으로 명치와 왼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재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성폭행은
정말 나이 불문, 옷을 어떤 식으로 입었느나냐에 상관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성추행, 성폭행 당한 여자들에게
자꾸 뭔가 꼬리를 쳤겠지, 옷을 남자들 눈에 뜨이게 입었겠지
하면서 피해자인 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정말 같은 여자들의 잣대가
더 여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나도 너도 성추행, 성폭행을 당할 수 있어요.
남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