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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당이 취임부터 지금까지 위헌한 목록을 한번 알아보자!

... 조회수 : 1,436
작성일 : 2025-11-15 12:51:35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정동영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정동영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중국인 모욕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대장동 항소포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휴대폰 검열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토허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징계 받은 검찰, 판사 변호사 개업 금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공무원 휴대폰 검열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공무원 휴대폰 검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반중 시위 금지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토허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중국인 모욕죄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이재명, 선출권력은 임명권력에 우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이건 여기다가 적으면 적을 공간이 없기에 생략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이재명, 선출권력은 임명권력에 우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이재명, 선출권력은 임명권력에 우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이재명, 선출권력은 임명권력에 우선한다

 

https://m.fmkorea.com/9160892782

 

IP : 106.102.xxx.3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
    '25.11.15 12:58 PM (210.222.xxx.250)

    에펨 코리아애들은 이준석에 빠져 저러고 있구나

  • 2. 이재명 일당?
    '25.11.15 1:01 PM (118.235.xxx.62)

    읽을 가치가 없는 글을 길게도 써서 스킵한다

    주말에 날씨도 좋은데 할 일 없으면 산이라도 가지 그래?
    무기력 하니까 자꾸 이런 글 쓰게 된다고 생각 안 드나?

  • 3. .....
    '25.11.15 1:02 PM (118.235.xxx.158)

    일당은 무슨... 아직도 현실파악이 안되는지...궁금하네요.

  • 4. 왜이러셔~
    '25.11.15 1:03 PM (174.233.xxx.87)

    위헌하면 헌법재판에서 탄핵을 2번이나 당해 쫒겨난 대통령 만든 내란정당 국민의힘이죠!!!
    이번엔 통일교라는 사이비한테 돈받고 비례대표 자리 줬다는데
    한동훈이 당시 당대표라 통일교몫으로 비례대표 자리 준거랑 누군지 알고 장성철에게 알려줬네요.

    https://youtube.com/shorts/qqvjgi3ukaU?si=tsJdXpkR3UbsiFQO

  • 5.
    '25.11.15 1:05 PM (211.235.xxx.212)

    이래서 국짐 출신 대통령들은 뽑으면 죄다 탄핵으로 쫓겨가는듯. 헌법이고 뭐고 잘모르고 제멋대로 해석함. 자의적해석이 이렇게 무서움.

  • 6. 내란당이
    '25.11.15 1:07 PM (59.23.xxx.195)

    할 말은 아니지

  • 7. 에궁 ㅜ
    '25.11.15 1:09 PM (125.129.xxx.184)

    밥은 먹고 다니냐?

  • 8. 사이비 위험하죠
    '25.11.15 1:10 PM (211.234.xxx.207) - 삭제된댓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사이비종교에 빠진이들 같아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12839&page=1


    사이비종교의 정치 가스라이팅두요

  • 9. ㄴ준천지?
    '25.11.15 1:17 PM (174.233.xxx.87)

    이준석 말이라면 신처럼 떠받들고
    조금 비판글만 올라오면 비추줘 격추시키고
    신고해서 글 삭제 시켜버리는 펨코 준천지 말하나보네요.
    이글 링크가 펨코니까

  • 10. 윤석렬이
    '25.11.15 1:37 PM (112.168.xxx.110)

    한 위헌 목록부터 적어봐라!

  • 11. 날씨도좋은데
    '25.11.15 1:38 PM (175.194.xxx.45)

    방구석에서 쓰레기글 싸지르지말고
    밖에나가 햇빛을 좀 받아봐
    바퀴벌레마냥 어두운 골방에서 작문해대느라 인생좀먹지말고

  • 12.
    '25.11.15 2:15 PM (211.243.xxx.238) - 삭제된댓글

    이재명 예전영상보니
    정치인이 이렇게 좋을줄몰랐다
    월급줘 비서있어 사무실있어 권한있어
    그러더니 갑자기하는말이 뇌물도 받을수있고
    나쁜짓하기 좋다 안하면 왕따된다 이래서
    어이없어 웃음터져 미치는줄~
    참 이재명 솔직하고 투명해요ㅠ
    진짜 미쳤나보다라는 소리 나옴
    공무원 75만 핸드폰검사한다는데
    예전 영상글 올렸다구 경찰에서 전화오는거 아닌지모르겠네~
    노무현은 그래도 참 신사같았는데

  • 13. 아님말고? ㅎㅎ
    '25.11.15 2:21 PM (128.1.xxx.104)

    위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만 떠들지 말고 탄핵안 발의하라고
    국힘당과 개혁신당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당사앞에 모여서 시위라도 하셔야죠.
    펨코 애들은 화력도 세면서 왜 입으로만 나불거린대요?
    위헌이 하나라도 있으면 당연히 탄핵할수 있는데 왜요?

  • 14. ㅇㅇ
    '25.11.15 2:22 PM (192.241.xxx.168)

    펨코 망상가들 ㅋㅋ

  • 15. 푸하하
    '25.11.15 2:53 PM (125.130.xxx.18)

    니들 맘대로 해석해서 위헌이라면 위헌이냐?
    이 정도면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

  • 16. 동글동글
    '25.11.15 3:59 PM (211.177.xxx.3)

    억지 생떼쓰네. 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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