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정동영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정동영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중국인 모욕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대장동 항소포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휴대폰 검열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토허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징계 받은 검찰, 판사 변호사 개업 금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공무원 휴대폰 검열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공무원 휴대폰 검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반중 시위 금지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토허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중국인 모욕죄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이재명, 선출권력은 임명권력에 우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이건 여기다가 적으면 적을 공간이 없기에 생략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이재명, 선출권력은 임명권력에 우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이재명, 선출권력은 임명권력에 우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이재명, 선출권력은 임명권력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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