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업으로 있다가
첨으로 알바를 나가요.
일주일에 3일 3시간반
무작정 애 입시치르고 알바라도 해야지 싶어
구한건데 갑자기 세금 의료보험 같은게 걱정이네요
급여는 50만원도 안될텐데
남편직장 소득공제 인적공제나 직장의보는
어찌 되는걸까요?
사장님이 별얘기가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전업으로 있다가
첨으로 알바를 나가요.
일주일에 3일 3시간반
무작정 애 입시치르고 알바라도 해야지 싶어
구한건데 갑자기 세금 의료보험 같은게 걱정이네요
급여는 50만원도 안될텐데
남편직장 소득공제 인적공제나 직장의보는
어찌 되는걸까요?
사장님이 별얘기가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남변분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는 제외(12월까지 남은거라 애매하긴한데ㅡ12월까지 받은 급여가 100만원이하면 인작공제 제외 야닐것도같아요)
의료보험은 그대로
원글님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알바에서 4대보험 넣어주면 좋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급여 시간이 적어서 안해줄거예요
인적공제가 연말정산피부양자하고 건강보험료피부양자 두가지인데
윗분 말씀처럼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소득금액이라는 게 또 계산이 복잡.. 단순하게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까지) 이제 알바 시작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될듯하네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을 같이 보는데
과세표준 5.4억과 9억 기준이에요
5.4억이하 재산이면 연간 총 소득 (이자 사업 근로 등 다 포함) 2천만원 이하
5.4억에서 9억 재산보유 연소득 1천만원이하
9억이상 재산 있으면 지역의보 따로 부과
금융소득이 어지간히 많지 않으면 1년에 몇백 버는 걸로 건강보험료 따로 나오진 않을겁니다
이자 등 많으시면 내년에는 좀 조정하세요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일때
인적공제 제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