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부알바시 소득공제 문의

공제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25-11-13 22:23:32

제가 전업으로 있다가

첨으로 알바를 나가요.

일주일에 3일 3시간반

무작정 애 입시치르고 알바라도 해야지 싶어 

구한건데 갑자기 세금 의료보험 같은게 걱정이네요

급여는 50만원도 안될텐데

남편직장 소득공제 인적공제나 직장의보는

어찌 되는걸까요?

사장님이 별얘기가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IP : 183.99.xxx.2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5.11.14 12:51 AM (1.229.xxx.130)

    남변분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는 제외(12월까지 남은거라 애매하긴한데ㅡ12월까지 받은 급여가 100만원이하면 인작공제 제외 야닐것도같아요)
    의료보험은 그대로
    원글님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 2. ㅌㅂㅇ
    '25.11.14 2:42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 3. 하는일
    '25.11.14 6:54 AM (112.154.xxx.177)

    알바에서 4대보험 넣어주면 좋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급여 시간이 적어서 안해줄거예요
    인적공제가 연말정산피부양자하고 건강보험료피부양자 두가지인데
    윗분 말씀처럼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소득금액이라는 게 또 계산이 복잡.. 단순하게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까지) 이제 알바 시작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될듯하네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을 같이 보는데
    과세표준 5.4억과 9억 기준이에요
    5.4억이하 재산이면 연간 총 소득 (이자 사업 근로 등 다 포함) 2천만원 이하
    5.4억에서 9억 재산보유 연소득 1천만원이하
    9억이상 재산 있으면 지역의보 따로 부과
    금융소득이 어지간히 많지 않으면 1년에 몇백 버는 걸로 건강보험료 따로 나오진 않을겁니다
    이자 등 많으시면 내년에는 좀 조정하세요

  • 4.
    '25.11.14 7:44 AM (183.99.xxx.254)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일때
    인적공제 제외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424 갱년기 증상에 일찍 졸린 것도 있나요 4 ㅡㅡ 2025/11/14 2,991
1770423 김동률 콘서트 가보신분!! 11 2025/11/14 2,851
1770422 50에 느낀 진정한 위로는? 45 2025/11/14 14,852
1770421 가족오락관처럼 화기애애한 내란재판 모습.JPG 7 .. 2025/11/14 1,716
1770420 지렁이 글씨가 중요한건가요? 13 ........ 2025/11/14 2,498
1770419 10시 [ 정준희의 논] 그때도 묻혔고,그 뒤로도 잊혀버린, .. 같이볼래요 .. 2025/11/14 714
1770418 “돌아오면 땡?”…뉴진스, 사과가 먼저다 12 이거다 2025/11/14 3,075
1770417 현금 잇으신분들 코인 준비하세요 28 ds 2025/11/14 16,586
1770416 '추상화 거장' 그림까지‥尹 관저행? 빌려간 95점 21 ㅇㅇ 2025/11/14 4,238
1770415 안보≠보수?…"안보정책 잘하는 정당" 물으니 .. 2 2025/11/14 1,016
1770414 아이독립시키기 미국인에게 배우고싶네요 10 ㅡㅡ 2025/11/14 3,156
1770413 들기름 오래된거 못먹나요 ? 3 들기름 2025/11/14 2,990
1770412 샘 클라플린 왜 이리 늙은건가요 9 ㅡㅡ 2025/11/14 2,137
1770411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김건희 구토의 비밀 , 김경수 .. 2 같이봅시다 .. 2025/11/14 2,261
1770410 남자 골프화 추천부탁드려요 3 ㅇㅇ 2025/11/14 815
1770409 약대 정시 사탐으로 쓸 수 있나요? 2 ... 2025/11/14 1,714
1770408 고졸 노무현 대통령에 학번 묻던 그 검사, 상설특검 후보 됐다 11 ㅇㅇ 2025/11/14 4,270
1770407 여행갈때 4 2025/11/14 1,744
1770406 주변 오래된 부부들 보니 다 수준에 맞게 사네요 24 2025/11/14 21,099
1770405 돼지고기 구운후 200g은 굽기전 몇g? 2 .. 2025/11/14 1,420
1770404 (펌)도서관에서 아주머니가 남학생한테 편지줬는데 사심이다 아니다.. 14 누구냣 2025/11/14 6,455
1770403 Chat gpt 정말 위로 잘해주네요 7 위로 2025/11/14 2,597
1770402 쿠팡 검색되나요? 8 쿠팡 2025/11/14 1,185
1770401 아버지가 위독하시고, 수험생 딸은 논술 주말마다... 17 수험생 2025/11/14 6,702
1770400 중년여성도 탈모 너무 많아요 6 2025/11/14 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