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블박은 앱 연동 안되서 영상 다운받으려면
sd카드 빼서 폰에 usb연결해야거든요
그래서 열받지만 귀찮기도 해서 신고한 적이 없어요
이번엔 사고 났으면 저나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크게 다칠뻔한 상황이라 처음으로 안전신문고로 블박 동영상 신고했어요
제가 주행중이던 반대편 도로에서 그 차가 3차로를 가로본능처럼 넘고 중앙선에서 좌회전하듯 반대차로로 와서제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고 차선 바꾸면서 휙 가버려서 제 차랑 멀어져서 블박확인해보니 번호판이 흐릿해요 ㅠ
혹시나해서 다음번 교차로에서 신호걸렸을 때 그 차가 보여서 번호판을 읽었고 소리가 녹음이 됐어요
이런 경우도 단속이 되나요?
지나던 교차로 두 군데에 신호과속위반 단속카메라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제 블박에서 번호판식별이 안된다면 교통경찰이 도로에 cctv까지 확인해서 단속하진 않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