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16만원
여지껏 현금결제하다가
카드하려니 카드단말기가 없다고
그러면 현금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요구하면 해주나요?
주4일 16만원
여지껏 현금결제하다가
카드하려니 카드단말기가 없다고
그러면 현금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요구하면 해주나요?
그건 태권도장에 물어봐야 될거 같은데요
사범님 아는데, 민생지원금으로 결제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요.
물어보니 태권도에 카드단말기가 없다고
카드결제 거부하시네요
카드단말기 없어도 현금영수증 해줄수있고
해줘야합니다. 저는 그런곳은 안보내요
카드가맹점이 아니면 단말기 없을수 있어요.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제1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고시」)ㅣ
-)의무발행업종 예시
일반교습학원 (입시학원,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등)자동차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학원 등 대부분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1건의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023년 이후 금액 기준 동일)
단, 소비자가 요구하면 10만 원 미만이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급영수증 발급되었는지 홈텍스에서 확인하시고
안되어 있으면 지난것도 발급 해달라고 하세요
안된다고 하면 언성높일 필요 없이
그냥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이라 당연히 되는줄 알았다고 하세요.그럼 알아본다하고 해줄겁니다
저는 태권도는 아니지만 애 학원 처음 등록할때부터 현금영수증 요구했는데 매번 발급확인 안했더니
10개월치가 미발급되어 한꺼번에 받은적 있어요.
잘 안해주려고 꼼수 쓰는 비양심들이 있어요
영수증안하면
딴데 보내야죠 그게 맘에 안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