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입자 살고있는데 내년 5월이
만기입니다
사정상 내년 하반기쯤 한채는
팔아야하는데요
법이 갱신거절후 매매도 안되는건가요?
꼭 팔아야하는 사람들은 어쩌라구요?~~
지금 세입자 살고있는데 내년 5월이
만기입니다
사정상 내년 하반기쯤 한채는
팔아야하는데요
법이 갱신거절후 매매도 안되는건가요?
꼭 팔아야하는 사람들은 어쩌라구요?~~
팔아도 됩니다,
새로운 매수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한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매수자가 들어와서 살겠다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사용 할 수 없어요
어쩔수 없이 실거주로 들어가서 팔 계획입니다.
그 집을 팔아야만 직장 근처에 실거주 집을 살 수 있어서 몇 달 들어가야해요.
안팔면 살수가 없으니
무슨 말인지...
계약승계만 필요해요
신규매수자가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치면
갱신권 사용 안됩니다.
힘들어요.
갱신청구권 거절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원글님이 실거주로 입주하지 않는 이상은요.
예외로 내년 5월 만기 2개월전까지 매도하고 등기까지 치면 가능하긴 하다네요.
세낀집은 만기전 4개월전부터 매매 가능하대요. 그대신 매수자가 매수후 두달 안으로 등기와 입주까지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집 매도해야 하는데, 진짜 10월에 바뀐 법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