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알아보는 중인데
부모가 아들명의로 전세끼고 갭투자한집을 봤거든요
이런집은 주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을까요?
전세 알아보는 중인데
부모가 아들명의로 전세끼고 갭투자한집을 봤거든요
이런집은 주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을까요?
나중에 계약갱신등 세입자 바꾸고 싶을때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요
결혼한 자녀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인 아들이 들어오더라구요...
모든 임대물량은 갭투자 아닌가요
아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주인은 안들어가요
갭투자의 경우 주인세대가 그 갭을 메울 수 있어야 들어올 수 있지만
모든 임대물량이 갭투자는 아니더라구요.
옛날 같으면 아들이 결혼할 때 들어오던데
(갭을 메꾸는게 쉬운 가격일때)
요즘은 그 갭이 워낙 크니까 그냥 투자목적으로 냅두고 아들부부는 작은 집에서 시작하더군요.
물론 그 집 집주인의 재력에 달린거에요
갭 메꿀 돈이 있나없나
그렇게 유지하다 오른 값에 파는게 목적인 집이 더 많아요
이럴땐 까다롭지 않은 세입자가 오래 사는것 같아요
안 들어올 (못 들어올) 확률이 많죠
물론 그 집 집주인의 재력에 달린거에요
갭 메꿀 돈이 있나없나 222
집주인이 돈 없으면
당분간은 그냥 유지됩니다.
근데 그것도 당분간인 거죠
이게 시간 지나면 전세가 매매가는 점점 상승하고
그러다 어느 시점이 오면
그 전세가가 부담없는 시기가 오거든요.
당장 근혜 때만 해도 5억 나가던 아파트
문재인 때 15억까지 상승했고
지금은 17-18억 나가거든요
근혜 때 그 5억 아파트
전세 4억에 갭을 끼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과연 지금 전세금 못 돌려줄까요?
지금 은행에서
전세퇴거 자금 대출 최소 40프로를 적용해도
6억 8천에서 7억 2천은 나옵니다.
(처음에 정부가 1억 한도로 얘기했으나
여론에 처참하게 발린 이후 다시 말을 바꿨죠
게다가 10.15 대책 이전에 비규제지역이었으면
대출 70프로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집주인이 전세자금 퇴거 대출받아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 나왔어요.
부부가 미성년 아이 앞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서 전세 놨다가 깡통된 경우
집주인이 미성년이라 부모한테 구상권도 안되고 복잡하고 안타깝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