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60일은 공휴일과 주말 포함입니다.
즉, 직원이 11월 1일에 병가를 60일 내면 12월 30일까지가 병가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 토,일요일, 크리스마스까지 총 19일의 휴일이 있으니 실제 병으로 인해 회사에 안나오는 기간은 41일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 한명이 병가를 매주 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그 다음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또 그 다음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이런 식으로요.
물론 진단서는 그에 맞춰 끊어옵니다.
즉, 공휴일 산입 없이 근무일 기준으로 60일을 모두 쓰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게 병명이 맹장수술, 암치료, 뭐 이런게 아니라 상시 아픈 병(이를테면, 관절염)이기 때문입니다.
제재방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