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5~10% 이던데요
이게 재산분할 받는 금액의 5~10%인가요?
아니면 재산분할 일정 비율(예를 들어 반반) 받는 거 기준으로 그보다 더 받는 금액의 5~10%인가요?
예를 들어 총 재산이 10억이고 성공 보수가 10%다 하면
실제 재산은 7억을 받았으면
변호사 비용은 7천인가요? 아니면 2천인가요?(반반인 5억보다 더 받은 금액 2억의 10%)
보통 5~10% 이던데요
이게 재산분할 받는 금액의 5~10%인가요?
아니면 재산분할 일정 비율(예를 들어 반반) 받는 거 기준으로 그보다 더 받는 금액의 5~10%인가요?
예를 들어 총 재산이 10억이고 성공 보수가 10%다 하면
실제 재산은 7억을 받았으면
변호사 비용은 7천인가요? 아니면 2천인가요?(반반인 5억보다 더 받은 금액 2억의 10%)
촴나 전재산 안겨주는것도 아니고 적정한선 계약하지않나요? 이혼도 열받는구만~
위자료도 최대 2천 정도이고 재산도 혼인기간에 따른 비율도 정해져있어서 변호사 착수비가 500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