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71646?sid=102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