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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닉네** 조회수 : 781
작성일 : 2025-11-11 11:13:18

오늘 문자를 받았어요

현재 15,168,000원 이자배당소득이 있어서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과세 대상이며

 

1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상승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

 

현재 신랑에 건강보험올라가 있구요

신랑소득이 있어서 최고 과세로 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벌어 피부양자 되면 또이또이라 괜히 배당주 사나 싶어서요

IP : 114.207.xxx.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1 11:16 AM (59.14.xxx.232)

    와~~~진짜 부자세요.
    배당액 1500.

    분리과세 한다는 이유를 잘 알려주고 계시네요.
    부자감세.

    분리과세까지하면 건보도 종소세도 안내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 2. 닉네**
    '25.11.11 11:19 AM (114.207.xxx.6)

    진짜 1500 소득이 실감이 안되요 TSLY etf에 1500정도 투자해서 원금 -40%인데 배당만 받고 있고 2차전지 카카오는 -60%넘어요 원금 5천정도에

  • 3. ..
    '25.11.11 11:22 AM (223.38.xxx.162)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배당주 하시면 안 돼요. ISA나 연금 저축 계좌에서 꼭 거래하셔야 분리 과세가 돼서 건보료나 피부양자 상실자격 반영이 안 되십니다.

  • 4. ..
    '25.11.11 11:22 AM (210.178.xxx.60)

    작년에 금융소득이 4천 넘어 올해 종소세신고했는데 만얼마 돌려받고 건보료는 아직 안나왔는데 첫해에는 감면있는걸로 알아요.

  • 5. 닉네**
    '25.11.11 11:26 AM (114.207.xxx.6)

    일반계좌는 이미 5년전인가?? 2차전지및 카카오때 파놨던거라ㅡㅡ 해외주식etf는 isa계좌에서 매매가 안되고..
    공부 좀 해야겠어요

  • 6. ,,,,,
    '25.11.11 11:40 AM (112.168.xxx.39)

    저도 테슬리 있었는데 자기원금 깎아 배당주는데
    거기다 세금까지...그래서 정리했어요
    배당은 이미 받은거 어쩔수 없으니 내년엔 잘 조절해보시길

  • 7. .....
    '25.11.11 11:51 AM (223.38.xxx.81)

    ᆢ님 그거 예금이자 소득세 냈는데 건보료 종소세 또 내는 거잖아요. 혜택 보는 거 없고 부동산 안하고 예금만 하는데
    직장 건보료, 소득세 내고 추가로 내 보세요.
    기분 더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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