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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서 셀프작성 문의

... 조회수 : 783
작성일 : 2025-11-10 09:01:41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계약 2년이 끝나가서 곧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5%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 가지 않고 임차인과 직접 하고 싶은 경우 아래의 절차대로 하면 될까요?

 

1. 기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보증금 5% 증액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기재, 증액분 입금일 기재,

2. 연장된 전세 만기 날짜 기재, 자필 서명

3.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추가 질문

1. 기존 계약서의 전세 계약금을 두 줄 그어 새 금액을 써야 하는 건지, 위에처럼 특약 사항에만 쓰면 되는 건지  

2. 서명 외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임대인의) 그 외 임대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IP : 211.46.xxx.2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존
    '25.11.10 9:08 AM (122.32.xxx.106)

    기존에 두줄그어도 되는거에요

  • 2. ...
    '25.11.10 9:10 AM (112.169.xxx.138)

    임대차보호 갱신권을 써서 5% 인상이라면
    그부분도 명시해야 될꺼에요.

  • 3. ...
    '25.11.10 9:16 AM (211.46.xxx.213)

    네. 그래서 1번에 재계약이라고 쓰려는데 갱신권 사용이라고 해야겠군요

  • 4. 자작나무
    '25.11.10 11:52 AM (122.11.xxx.118)

    그럼 갱신권 사용 5프로 인상없이 계약시에도 작성하나요? 부동산에서는 2달전 노티스로 연장의사 문자로 주고 받은것 보관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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