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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정리

김규현변호사 조회수 : 1,526
작성일 : 2025-11-09 21:01:07

 

 

 

[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정리 ]

 

제가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약>
1. 항소 기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검찰 내부규정에 따르면 오히려 항소포기가 맞다.
2. 항소를 하든 말든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3. 정상적인 수사팀 의견이라면 존중하겠지만, 이 사건 수사팀은 조작수사 의혹 집단이다.
4. 항소하든 말든 대장동 초과수익 환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5. 수사팀이 반발하는 이유는, 유동규 선고가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와 봐주기가 실패하자, 유동규를 달래 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항소하려는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다.

 

■■ 1. 항소 기준에 해당하는가? 

통상 구형의 50% 이상이 나오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이 사건은 구형의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했던 유동규, 정민용은 심지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나왔습니다. (유동규 7년 구형 → 8년 선고, 정민용 5년 구형 → 6년 선고)

검찰 구형 대비 충분한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 사건은 항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검사가 알아서 항소를 포기했을 것이고, 지휘부에서 항소하라고 지시하는 게 오히려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가 됩니다.

 

■■ 2. 항소 여부가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는가?

이 재판의 피고인은 유동규와 민간업자들(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니고, 따라서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의 관여 여부는 이 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대통령이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과 보수세력에게 정치적 비난의 빌미만 주는 것이니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손해겠지요.

 

■■ 3. 일선 수사팀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는가?

일선 수사팀은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일반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팀은 친윤 검사들로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될대로 된 사람들이고, 연어회술파티, 진술세미나, 피고인 배가르기 협박 등 불법, 조작수사 의혹이 매우 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의견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고, 의심의 대상입니다.

이들이 항소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대놓고 봐주려고 했던 유동규, 정민용이 구형보다 높게 선고되면서 봐주기가 실패하자, 그들을 달래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 기준이 안되는데도 억지로 항소하려 드는 것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4. 항소를 못해서 대장동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가 막혔는가?

이 부분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환수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죄 초과수익은 약 1,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 '배임죄' 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지, 추징이 되어서 국고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야할 것을 국가가 빼앗는 꼴이 됨)

이번에 법원은 초과수익 1,120억원을 인정하고 그중 뇌물성 수익인 47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473억원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거나 실제로 준 금액 등 '뇌물성'이 있는 돈이므로 법원에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47억원은 순수한 배임죄의 초과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추징하면 안되고, 성남시가 김만배/남욱 등에게 소송을 해서 반환받아야 하는 돈입니다(실제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추징할 수 없고, 해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의 수익금 중 약 2,000억원이 추징보전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면 추후 민사소송 확정 후 실제로 돈을 반환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으로 약 7000억원을 구형했는데,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해서 민간업자 매출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아무말대잔치같은 계산법이라... 법에 하나도 안맞는 논리입니다. 굳이 논할 가치 없음.

하여튼 요점은 뇌물성 수익은 이번에 다 추징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배임성 수익인데 이건 민사소송에서 다룰 문제이지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건 아닙니다.

 

  [답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준 김규현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9.198.xxx.2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0
    '25.11.9 9:04 PM (39.114.xxx.42)

    언론이 7000억 환수 못한다 그것도 거짓이네요 민사 재판인데 남조선일보 수준이 그렇죠

  • 2. 그래서검찰개혁
    '25.11.9 9:08 PM (119.198.xxx.237)

    그래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더 부각됨.

  • 3. 에구
    '25.11.9 9:15 PM (210.222.xxx.250)

    안읽어도 다 알겠어요
    검찰들 항상 쓰는 수법들
    바뀌지도않아서 그저 우스울뿐

  • 4. ㅇㅇ
    '25.11.9 9:30 PM (121.130.xxx.83)

    검찰과 붙은 유동규가 검찰구형보다 더 높게 나와 남욱처럼 양심선언해버릴까 검찰은 두려운거 계속 항소해서 재판을 이어가며 유동규 목줄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 못하게 되서 난리난거

  • 5. 0000
    '25.11.9 9:59 PM (39.114.xxx.42)

    [봉지욱] 남욱 다음은 유동규다

    https://www.ddanzi.com/free/86375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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