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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당일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 측에 '시위대'를 언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시킨 정황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본부장의 지시는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가 적힌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지 불과 2분 만에 이뤄졌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체포·구금' 등 목적으로 내린 후속 조치가 실무자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관계자로부터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쯤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수용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는 취지로 구치소 내 수용 여력을 확인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신 전 본부장을 포함한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한 주요 지시 내용이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연락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포고령이 발표(오후 11시 23분)된 뒤 불과 2분 뒤에 연락했기 때문이다. 포고령과 유사한 내용의 지시가 포고령 발표 직후 내려간 셈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위법한 계엄선포임을 알고도 국회에 의해 해제되지 않도록 정치인 출국금지·체포·구금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