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부(寄附)는 증여를 의미하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뜻하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됩니다. 주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호 이득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즉, 도시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종의 무상 기부와 승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으면 (인도를 확보하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