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70대 노부부가 공동명의 40억 아파트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세가 나올텐데 얼만큼이나 나오는지
그리고 상속세를 낼 여유가 없다면 집을 줄이거나 다른 동네로 결국 이사를 가게되나요?
50대가 다가오니 어떻게 노후를 설계해야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네요.
만약 70대 노부부가 공동명의 40억 아파트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세가 나올텐데 얼만큼이나 나오는지
그리고 상속세를 낼 여유가 없다면 집을 줄이거나 다른 동네로 결국 이사를 가게되나요?
50대가 다가오니 어떻게 노후를 설계해야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네요.
지금 세무상담 받으셔서 방법 들으시길요.
70에 세무사 만나면 답도 없어요.
자녀가 없으신건가요?
그정도면 배우자공제받아서 상속세 없을겁니다
노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참고합니다
받아도 10억 이상임 상속세 40% 낸단들 여기서 읽었고
그래서 돈없음 집판다고, 땅 판다고 하던데요. 자녀들 있이
배우자가 상속하면 나중에 이중으로 상속세 또 내야되고요.
나라에서 부동산 가지고 지랄욤병 떨듯 세금 떼가요.
외국인들 소유 주택에나 세금 왕창 떼야는데
어떻게 하고 자빠졌는지 ???
40억의 절반인 20억상속받는데 배우자공제받아도
상속세내야해요.
반이면 20억이지만 공시지가는 더 낮죠. 거기에 만약 집한채고 몇년이상 거주 하는 조건을 다 충족하시면 그 부분도 공제를 받아요.
거기에 배우자 공제 오억 받고 자식있으시면 인적 공제를 받고 막상 세금액수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억미만 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공시지가로 계산하시면 나중에 양도세 부분은 실거래라 더 잡힐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해서 절세요령을 물어보세요
아파트 상속세는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상속세로 물고 뜯지 마시구요.
지분명의 아니고 50%씩 공동명의면 배우자공제 10억 받을 거고
장기보유면 공제 더 받을거고 이런저런 공제 더 받으면
상속세는 안나올수도 있어요.
다만 40억 자가 소유하신분이 현금 상속은 전혀 없기가 쉽지 않으니
현금 소유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변수가 많으니 여기서 이리 물으실게 아니라
돈주고 세무상담 받으세요.
아직 50안되셨다하니 지금부터 슬슬 절세방안 마련하시면
충분히 준비 가능하십니다.
배우자공제가 생각보다 액수가 많아요
아마 거의안내거나 내더라도 2억미만…
저희는 좀 작은집이고 오래전에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바람에 팔 때 양도세가 잡혀서 곤란했는데 실거래로 하는군요
위에 221님 말씀이 맞아요
부동산, 그것도 장기소유한 주택은 공제되는 게 많아서 공동명의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보다 부동산 외의 재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거에요. 아직 50대도 안되셨다니 세무사와 상의해서 계획 잘 세우세요.
상속세 없어요
댓글보니 잘못된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군요.
그 집이 사망한 부부중 한명의 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자녀가 몇명인지, 다른 상속부동산,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배우자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전체 상속금액중 배우자의 법정지분만큼(배우자가 법정지분보다 적게 상속받기로 하면 더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제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부부가 얼마나 오래 소유하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상속세 공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혹시 함께 지분을 상속받는 자녀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