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등기가 왔는데 받지를 못하고 오늘 집 밖에 나가다 현관문에 우체부가
스티커를 붙여놓았더라고요 보낸 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이렇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가는 것이 없고 휴일이라 관공서 연락도 안되고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런 우편물이 어떤 경우에 오나요?
어제 등기가 왔는데 받지를 못하고 오늘 집 밖에 나가다 현관문에 우체부가
스티커를 붙여놓았더라고요 보낸 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이렇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가는 것이 없고 휴일이라 관공서 연락도 안되고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런 우편물이 어떤 경우에 오나요?
가족중 돌아가신분계신가요?
부동산의 지분소유자 경매들어갈때
작년에 돌아가신 분 있고 상속 후 매매해서 형제들 전부 나눠 가졌어요 상속세 완납하구요
고인에대한 알수없는빚이 있는지알아보세요
급하시면 직접우체국으로가서 수령할수있어요
빚은 원래 없는 분이고 오늘 우체국 쉬는 날이잖아요
법원 사이트 온라인에 들어가면 우편물 내역 확인가능해요
대법원사이트 로그인 >> 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가 있어야 사건 확인이 가능한가봐요
민사라면 민사소송이 걸린건데...
혹시 임대하는 아파트라도 있나요?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 압류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임대하는 아파트 없구요 짐작가는 게 영 없어서 엄청 불안한 상황이에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안해서 빚독촉 우편물이 3년 넘게 계속 오긴 했는데
법원 등기 미수령 스티커의 명의가 저에요
받아봤는데, 한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이 어쩌구 였고, 한번은 임차인이 소송에 걸렸으니 보증금 내주지 말라 였어요.
정성스런 댓글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