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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갚는거 문의좀드려요

ㅇㅇ 조회수 : 532
작성일 : 2025-11-01 13:33:52

저희는 임대인쪽인데 돈이 부족해 전세끼고 구입한거고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전세금의 80프로 받은 상태로 살고있거든요.

저희가 돈이 생겨서 그 대출금을 갚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대출 받은거긴하지만 저희한테도 빚이니까요.

제가 수학에 약해서 어찌되는건지 상황판단이 잘안되는데 

가능하다면 그은행돈 다갚고 월세로 돌릴생각도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세입자가 동의한다면요

중간에 저희가 은행에 갚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은행서도 전세만기일에 세입자에게 주지말고 은행에 직접갚으라 했었어요. 그런 상품같아요.

아직 만기날짜는 남아있습니다.

IP : 106.101.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인
    '25.11.1 3:15 PM (211.106.xxx.103)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매달 이자납부하고 , 만기이사시에 반환보증금으로 은행에 대출 원금을 갚는거죠.
    은행에서 대출원금을 보장하려고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으로 반환 하는 것 입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일부를 은행에 상환하는게 아니죠.
    임대차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잖아요.
    이번 임차인과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쓸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일 수 있는거죠.

  • 2. ???
    '25.11.2 8:12 AM (211.250.xxx.174)

    세입자가 대출받은걸 왜 임대인이 갚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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