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간 증여 여쭤봅니다

명의 조회수 : 1,731
작성일 : 2025-10-30 10:45:48

 안녕하세요?

결혼 28년차, 남편 외벌이이고 저는 전업주부예요

결혼하고 5년 맞벌이를 했지만 이후로는 자녀 양육 때문에 퇴직하고

현재까지 전업입니다.

 

남편은 본인이 돈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에게 용돈을 뺀 급여의 일부를 이체했고

저는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남은 돈은 제 명의로 저금을 했어요.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제 명의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은행에는 제가 가기도 하고 

경제 관념 흐릿한 바쁜 남편 명의로 하면 관리가 안될 것 같아 그리 했어요.

남편도 제 명의의 집이기는 하지만 부부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 당연한 거라 둘 다 니 재산 내 재산 이러면서 말을 꺼낸 적도 없기는 해요 ㅎㅎ

 

그렇게 모은 돈으로  5억8천짜리 집을 샀는데 이것 역시 제 명의예요.

같이 계속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이집 말고는 집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부부간 증여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론 6억까지 비과세인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형성한 재산이 부부간 증여로 잡힐 수 있는지요?

만약 남편이 퇴직금을(중간에 정산도 해서 얼마 되지는 않아요)

저한테 송금하면 합산 6억 3천만원 송금한 것이 되는데 

그럼 저는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걱정이 되어서 그냥 당신이 관리하라고 했는데

자신없다고 싫다고 하네요 ㅜㅜ

IP : 112.148.xxx.6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25.10.30 10:47 AM (112.148.xxx.64)

    남편 명의로는 집을 소유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글에서 빠져서 적습니다

  • 2. ,...
    '25.10.30 10:50 AM (1.239.xxx.246)

    생활비로 썼고, 상식적인 금액이 남아 저금한건 증여로 잡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생활비라고 500만원 줬는데 480만원 저금한건
    누가봐도 20만원으로 온가족이 1달 살았다는거 상식적으로 말 안 되잖아요.
    근데 남은금액이 상식적인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며 저축한건 생활비에서 남은거라 증여가 아닙니다.

  • 3. ...
    '25.10.30 10:51 AM (1.239.xxx.246)

    근데 5억 8천짜리 집 살 때

    기본 있던 금액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고
    모은돈이 얼마였나요?

  • 4. 증여
    '25.10.30 10:56 AM (121.133.xxx.61)

    부부간 증여 맞는데
    결혼 할 때 친정서 주신 돈 같은거 기록 있으면 빼니까 부부간 증여세 금액도 안되는 듯해서 문제는 없어보여요

  • 5. 대출없이
    '25.10.30 11:02 AM (112.148.xxx.64)

    모은 돈으로 샀어요.
    혼인 년수에 비해 집을 좀 늦게 샀어요

    생활비는 상식선에서 사용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 6. 제가
    '25.10.30 11:04 AM (112.148.xxx.64)

    결혼 전에 모은 돈이 3천만원 있었어요
    오래 전이라도 통장 기록은 남아있을거라 생각해요

  • 7. 댓글 중에
    '25.10.30 11:08 AM (112.148.xxx.64)

    증여로 보는 분도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세무사 사무소 상담가야겠어요

    답글 감사합니다

  • 8. ㅇㅇ
    '25.10.30 11:29 AM (175.116.xxx.192) - 삭제된댓글

    배우자에게 생활비 받아 소비한 금액은 증여아님
    남은돈 저축하여 투자해서 벌은 돈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요.
    혹시 수입이 있었다면 또 다른이야기지만, 전업이라 수입증명이 일단 불가하니...

  • 9. ㅁㅁ
    '25.10.30 11:30 AM (221.157.xxx.218)

    문제될 소지가 없을겁니다. 집이 처 명의로 되어있지만 누가봐도 공유재산에 해당될겁니다. 세무소 담당자가 모자라고 할 일없이 한가하지 않는한 문제되지 않을겁니다.

    대법원 95다25695 - CaseNote https://share.google/Hqjx3BfaPoH6pcYbR

  • 10. ...
    '25.10.30 12:01 PM (220.75.xxx.108)

    문제가 되던데요.
    세무서가 문제라고 하면 소명은 내 책임이 되는거고 돈 안 번 사람이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더군요.
    걍 걔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였어요. 대법원 판례 같은 거 소용없어요. 내가 소송할 거 아니면요...

  • 11. ..
    '25.10.30 12:21 PM (106.101.xxx.31) - 삭제된댓글

    당연히 증여죠
    남편 통장으로 관리해야죠
    지금까지 한도 안넘었으니 두시고 나중에 부동산 취득시나 남편 사망시 가산세 맞습니다

  • 12.
    '25.10.30 12:23 PM (106.101.xxx.31)

    당연히 증여죠
    남편 통장으로 관리해야죠
    지금까지 한도 안넘었으니 두시고
    앞으로도 계속하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시나 남편 사망시 가산세 맞습니다
    위 판례는 세무관련 건도 아닌데요

  • 13. 원글님
    '25.10.30 1:43 PM (211.228.xxx.70)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나중에 세ㅐ무서에서 뭐라 하면 그때 대응하세요
    뭐하러 일부러 알아보나요
    그냥 넘어가면 될일을,
    여태 살아왔잖아요

  • 14. 문제될 소지
    '25.10.30 5:31 PM (112.154.xxx.145)

    집을 언제 샀는진 모르겠지만 요즘이라면
    자금출처를 소상히 밝혀야했을텐데,,,,
    나중에 문제되지않게 국세청에 상담해보세요
    지금이라면 분명한 증여인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 15. 원글이
    '25.10.30 7:31 PM (112.148.xxx.64)

    댓글들 보니 남편한테 더 받았다가는 골치 아프겠네요.
    그냥 저녁에 남편 오면 당신이 관리하라고 해야겠어요.
    뭔가 아들 한 명 더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ㅎㅎ

  • 16. 6억 증여
    '25.10.30 8:15 PM (112.168.xxx.110)

    10년동안 세금 없고 10년 지나서 다시 6억 줄수도 있습니다.
    원글님 정도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9904 이낙연 "정상외교가 거칠다" 43 ㄴㄷ 2025/11/03 4,555
1769903 딱 내가 필요한 시점에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을 확률 4 어느정도 2025/11/03 1,151
1769902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하루숙박 할만한가요 26 ........ 2025/11/03 2,177
1769901 82덕택에 저렴하게 독감 백신 맞었어요 4 독감 2025/11/03 2,112
1769900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 9 잘될거야 2025/11/03 3,046
1769899 김장김치 보관 --진공밀폐기 어떨까요? 김장 2025/11/03 219
1769898 12월 동유럽 여행 10 동유럽 2025/11/03 1,120
1769897 코스피 4200 삼전 11만 7 주식 2025/11/03 2,311
1769896 다들 주식으로 집으로 돈을 버는데 이놈의 인생 12 88 2025/11/03 3,079
1769895 가진 현금 얼마간 주식에 넣고 싶어 안달난 저 5 눈꾹 2025/11/03 1,730
1769894 주식때문에 의욕이 없네요 22 ㅇㅇ 2025/11/03 6,445
1769893 셋팅비 2 반지 2025/11/03 521
1769892 전 까르마, 업보 믿을려구요 6 2025/11/03 1,970
1769891 첫재판 출석한 권선동 16 그냥 2025/11/03 2,247
1769890 세탁소가 멀어서 재봉틀을 배우고 싶어요 5 123123.. 2025/11/03 771
1769889 아이를 필리핀에 버린 한의사 부부 사건 14 00 2025/11/03 5,957
1769888 계란프라이 반숙 6 좋아하는 2025/11/03 800
1769887 아파트, 이혼... 16 휴... 2025/11/03 6,301
1769886 생강청 만들려고 합니다. 8 ㅇㅇㅇ 2025/11/03 1,055
1769885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나 병원에서 입으실 편한 옷 어디서 사세요?.. 2 ... 2025/11/03 760
1769884 마음을 바꿔먹으니 평화가 오네요 7 마음 2025/11/03 2,383
1769883 드라마 사랑의 이해에서 1 .. 2025/11/03 712
1769882 요가매트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4 에이비 2025/11/03 467
1769881 딸 예뻐진 케이스 좀 알려주세요 23 속상해 2025/11/03 3,565
1769880 영화 베이비걸 보신 분 있으세요? 1 2025/11/03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