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집 이사하면서 코웨이 비데 옮기려다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새 집 변기 크기가 기존 비데랑 안 맞아서 설치가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기사님이 설치하시면서 **“비데가 조금 튀어나오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치 후 보니까
비데가 변기보다 10센티 가량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사이에 빈 구멍까지 생겨서 새거나 위생상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보기에도 너무 부자연스럽고, 앉을 때마다 덜컹거릴까 불안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70대 후반이신데, 혹여나 사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다치실까 걱정이 돼서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코웨이에 “이건 안전상 문제가 있다, 설치 불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설치 불가 사유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약금 발생합니다.” 였어요.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구조상 위험이 있는데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니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찾아봤어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고 되어 있고,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건 ‘채무자 책임 없는 이행불능’이라
위약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민법 제537조, 제546조)
즉, 제품이 새 환경에 맞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면
소비자가 계약을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웨이에 계약 해지 + 위약금 면제 민원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신고,공정위 신고 할 생각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글 남겨요.
혹시 저처럼 비데나 렌탈 제품 설치가 제대로 안 됐는데도 위약금 청구당한 분 계신가요?
요즘 렌탈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데,
진짜 같이 문제 제기해야 바뀔 것 같아요.
비데 설치가 이렇게 부적합한데도 고객 책임이라니…
저만 이런 일 겪은 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