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양자 공제 조건이 너무 어려워요

24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25-10-28 17:08:35

저는 근로소득이 260만원인데요 (500만원 이하)남편 부양자 공제 받으려면 기타 예금 이자 주식매도 금액이 10만원이어도 안되는 건가요?  총 기타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IP : 14.39.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노
    '25.10.28 5:13 PM (122.32.xxx.106)

    이미 소득 100만원이상에서 남편 종소세 신고에서 아웃이요
    주식매매차익 누적이 아니라 배당금 누적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 2. 24
    '25.10.28 5:42 PM (14.39.xxx.37)

    근로소득500이하여도 배당금과 이자가 10만원이면 합쳐서 100만원이 넘어서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 3. 노노
    '25.10.28 5:44 PM (122.32.xxx.106)

    근로소득500에서 추정비용빼서도 년100만원 이상소득이라 님은 아웃이고요
    배당+이자소득 년2천이상시 기타소득 카테고리요

  • 4. 24
    '25.10.28 5:49 PM (14.39.xxx.37)

    아 제가 헷갈리게 썼어요. 이번년도 총 260만원이요

  • 5.
    '25.10.28 6:16 PM (122.32.xxx.106)

    104만원소득이라 빠져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180300002

  • 6. 그게
    '25.10.28 6:20 PM (39.118.xxx.24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시 부양자공제는 소득이 100만원이상이면(경비 처리후 금액) 제외되구요
    아마 의료보험이랑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요 의료보험은 500만원이상이면 (역시 경비 처리후 금액) 따로 나오게 됩니다.

  • 7. ㅌㅂㅇ
    '25.10.28 6:30 PM (182.215.xxx.32)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부양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은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부양 가족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글 님의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 8. ㅌㅂㅇ
    '25.10.28 6:35 PM (182.215.xxx.32)

    https://naver.me/5Wao7F89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 납세자 연맹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양 가족에 대한 내용
    소득 금액 100만 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 9. 윗님 감사
    '25.10.28 6:58 PM (39.118.xxx.24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2015년 부터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150만원(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뿐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인 경우는 일반적인 3.3프로 세금 떼는 경우하고는 다르네요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는 경비처리하고 100만원 넘으면 안되거든요
    덕분에 알고 갑니다~

    원글님이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면 부양자 혹은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9365 분당 정자동 식당에서 들은 민심... 7 ***** 2025/10/31 7,118
1769364 토마토스파게티소스는 어느제품이 드세요? 8 청정원,오뚜.. 2025/10/31 1,897
1769363 미역국 미역만 추가해서 끓여도 되나요? 3 2025/10/31 1,110
1769362 할로윈으로 이태원에 사람 많은가봐요 46 0011 2025/10/31 6,116
1769361 이명약 3 이명 2025/10/31 1,062
1769360 日 “韓 공군 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비행 유감” 항의서한 23 ㅇㅇ 2025/10/31 4,229
1769359 50대후반 연구직 여성의 삶 ㅡ후기 4 직장맘 2025/10/31 7,105
1769358 미식라면, 미식짜장,짬뽕 맛있나요 10 세일해서 2025/10/31 1,851
1769357 이시간에 깐부치킨 먹고 싶어서 3 ㅇㅇ 2025/10/31 1,762
1769356 서울 10억 아파트 추천 글 좀 찾아 주세요 19 아파트 2025/10/31 3,844
1769355 이재용 시장에서 떡볶이 먹을때는 언제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 2025/10/31 14,114
1769354 생후 1개월된 신생아 뺨 때리고 던진 산후도우미 25 ㅇㅇ 2025/10/31 5,820
1769353 익시오 통화 요약 왜이리 웃긴가요 3 00 2025/10/31 1,104
1769352 치킨값 250만원이라는데 32 ㅁㄵㄹ 2025/10/31 13,676
1769351 무릎 수술 잘하는 병원 추천해주세요 3 ㅡㅡ 2025/10/31 1,069
1769350 겨울 올 생각 하니까 우울해요. 20 아악.. 2025/10/31 4,335
1769349 시골집 길고양이가 계속 야옹거려요 6 ………… 2025/10/31 1,218
1769348 그래서 민주당은 지귀연 탄핵 9 세월아네월아.. 2025/10/31 1,585
1769347 글 지우셨네요 14 ... 2025/10/31 4,908
1769346 미국 데이마켓이 11월 4일 10시부터 다시 열려요. 와우 2025/10/31 1,121
1769345 10시  [ 정준희의 논 ]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 같이봅시다 .. 2025/10/31 857
1769344 그동안 이재명의 전과4범 내용이 뭘까 사실 궁금했었는데... 오.. 25 ㅇㅇ 2025/10/31 4,003
1769343 주식으로 1300만원 정도 수익인데 샤넬클래식 하나 살까요 23 주식 2025/10/31 6,350
1769342 대학 면접 복장은 어찌 해야 하나요? 4 2025/10/31 779
1769341 외국인 전문가가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이 무서운 이유 6 국뽕아님주의.. 2025/10/31 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