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기차 차주입니다
지난 8월에 전기차로 바꾸면서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일반 주차면이 부족하니 전기차는 전기차충전 주차면에 주차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입주민이라면서 14시간 넘게 계속 충전주차면에 주차하면 민원 넣겠다면서 문자가 왔어요
우선 불편했다면 죄송하다 관리소에서 안내를 그렇게 받았다 내일 관리소에 물어보고 결과알려줘라 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주차난 전에 들어오니까 일반면에 세워도 되지만 관리실 안내도 있었고 전기차 충전면이 부족한것도 아닌데 일반주차면도 부족한 상황에 굳이 충전주차면을 비워 놔야하는지 싶어요
*저희 아파트는 등록전기차 수가 전기차충전주차면 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충전주차면중 한면은 공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용으로 쓰는 면에 주차한 일반차들도 계속 신고당했는데 같은 사람인듯합니다 *
1.주차자리가 부족하니 관리소안내대로 전기차자리에 주차한다
2.신고당하면 과태로 소명하는것 번거로우니 일반차주차면에 주차한다
어떻게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