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주기

추워 조회수 : 622
작성일 : 2025-10-26 08:57:05

한시적으로 한번씩 조치법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이벤트성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건가요?

IP : 223.39.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워
    '25.10.26 9:00 AM (223.39.xxx.139)

    구글 검색 -AI 개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또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보증서 확인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
    대상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대장 소관청 확인서 및 5인 이상의 보증인이 포함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 인하여 등기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5인 이상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효력: 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므로,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제도: 이 법은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었던 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8. 5.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 2. 추워
    '25.10.26 9:08 AM (223.39.xxx.139)

    돈을 주고 땅이나 집을 사서 오랜기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를 안해서 땅을 못찾고 계약서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나(거의 돌아가시고)후손들이 땅의 소유권 이전을 절대 안해주는 상황에 놓인 집들이나
    토지 교환후 실제 사용자와 소유주가 달라도 미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너무 많아요

  • 3. 보통
    '25.10.26 9:16 AM (117.111.xxx.61) - 삭제된댓글

    10년에 한번 정도라고 하던데
    2006년, 2020년에 했어요

  • 4. 허다해
    '25.10.26 9:16 AM (223.39.xxx.139) - 삭제된댓글

    한집에 오래 머물러 사셨거나
    오랜기간 농사짓는 땅이나 논 그리고 산이 있다면
    꼭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서로 교환거래해서 쓰는 땅인데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고
    집집 걸러 심심치 않게 많아서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오랜기간 그 땅을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이 그 땅을 구입한 강력한 증거인데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못 찾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5. 추워
    '25.10.26 9:22 AM (223.39.xxx.50)

    10년에 한번이면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 6. 추워
    '25.10.26 9:26 AM (223.39.xxx.50)

    한집에 오래 머물러 사셨거나
    오랜기간 농사짓는 땅이나 논 그리고 산이 있다면
    꼭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서로 교환거래해서 쓰는 땅인데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고
    집집 걸러 심심치 않게 많아서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정부의 토지정리 사업등으로 각 집의 서류들을 걷어서 일괄적으로 한곳에 모아놓는데
    땅의 등기부 소유주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찍지 않아도 그 사업의 관리자에 의해 서류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토지가 국가나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고요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오랜기간 그 땅을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이 그 땅을 구입한 강력한 증거인데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못 찾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7. 추워
    '25.10.26 9:30 AM (223.39.xxx.50) - 삭제된댓글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못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면 양심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주세요
    그 자손들이 받아요

  • 8. 추워
    '25.10.26 9:31 AM (223.39.xxx.50)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못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면 양심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주세요
    그 자손들이 벌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7878 조국 “토지주택은행 설립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35 ㅇㅇ 2025/10/28 2,885
1767877 딸이 출산해요 7 2025/10/28 2,497
1767876 아이유한테 그늘져 보이는 이미지 있는 거 같아요 27 ........ 2025/10/28 8,447
1767875 이불보낼 유기견보호소..있을까요? 8 강쥐맘 2025/10/28 1,124
1767874 넷플에서 볼만한 고급스런(?) 야한 영화 추천해주세요 1 야한 2025/10/27 2,380
1767873 코스피 4,000 돌파. 외국인 '삼성전자 대량 매집' 6 ㅇㅇ 2025/10/27 3,297
1767872 멜라토닌 드시는분 12 2025/10/27 2,730
1767871 국정감사중에 이짓하는 혈세충ㅜ 12 2025/10/27 2,146
1767870 하등 무쓸모 살림: 바닥 걸레질 이불털기 빨래삶기 28 ㅇㅇ 2025/10/27 5,617
1767869 갱년기 극복으로 맛집 순례해볼까 ... 2 동네맛집 2025/10/27 1,873
1767868 뭘 고치고 돈나가는일이 생기니 괴롭네요 6 몸도 아파요.. 2025/10/27 2,904
1767867 조만간 죽을것 같아서. ㅎㅎㅎ 68 .,.,.... 2025/10/27 16,521
1767866 실수로 계좌이체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ㄴㄷㅊㄷㄴ 2025/10/27 3,123
1767865 이불 어디서 털어요? 36 아파트 2025/10/27 3,848
1767864 디올 미차스카프 골라주세요 ㅠㅠ 4 으으 2025/10/27 1,749
1767863 너거집앞에 소한마리 지나가더나 10 ㅇㅇ 2025/10/27 2,783
1767862 좀 된 얘긴데 급 생각나서 써보는 그냥 얘기 3 ........ 2025/10/27 1,718
1767861 말레이와 27번째 FTA 타결…자동차·철강 수출 확대 기반 마련.. 3 ㅇㅇ 2025/10/27 1,250
1767860 "김용현,수백억 대 군중감시 '빅부라더 '연구추진&qu.. 6 2025/10/27 1,388
1767859 14년을 쉬지않고 일했더니 좀 지치네요 5 ㅇㅇ 2025/10/27 2,379
1767858 전기장판 보이로 이메텍 보국 13 전기 2025/10/27 2,420
1767857 모든 관계는 시절인연 6 시절인연 2025/10/27 4,723
1767856 '응급실 뺑뺑이'에 4살 아이 사망했는데…진료기피 당직 의사는 .. 11 ㅇㅇ 2025/10/27 3,159
1767855 아우터 어디서 사세요~? 2 ... 2025/10/27 2,343
1767854 유전자가 미쳤다는 정태우 아들 35 꽃미남이네요.. 2025/10/27 1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