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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예정인 집의 등기부등본에 은행대출이 올려져 있으면?

조회수 : 904
작성일 : 2025-10-24 14:41:31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계약서는 아직안썼어요.

들어보니 매도인이 노환으로 사망하신 상태였더라구요.

상속받을 자식들중 한명에게 명의이전 등기변경을 해서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고 자식에게 등기변경된것을 확인해보니 은행대출 말소가 안되어있고 그대로 올려져있더라구요. 상속 명의변경 할때 같이 대출말소를 안한게 이해가 안되지만...

대출은 이미 다 갚았는데 말소만 안한거라고 하네요. 대출받은 날짜도 오래되고 금액도 적어서 다갚았을것으로 추정되긴하나 매수자입장에서 실제로 갚았는지 안갚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말소 뿐이니... 

 

계약전에 은행대출 말소된 상태로 계약하자고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전까지 말소완료 하기로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하는방법은 안전한 방법인가요?

최악의경우 잔금때까지 매도자가 말소를 안해주고 버티는바람에 어쩔수없이 잔금지급후 명의이전 등기할때 매도자의 대출을 매수자가 말소할수 있나요?

IP : 182.221.xxx.2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계약상태라면
    '25.10.24 2:44 PM (112.161.xxx.147)

    계약서 쓸 때 말소접수증 가져와 달라고 하세요
    날짜가 촉박하면 중도금전까지 은행설정 말소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쓰심 됩니다.

    말소된거 확인하고 중도금 지급하시고요

  • 2.
    '25.10.24 2:45 PM (182.221.xxx.239)

    말소접수증에
    은행대출말소한다는 내용확인도 되나요?

  • 3. ..
    '25.10.24 2:49 PM (117.111.xxx.125)

    명의이전 등기와
    말소완료 확인증을 꼭 확인하고 하셔야합니다
    말소는 은행가서 접수하면 금방 되거든요

  • 4.
    '25.10.24 2:50 PM (182.221.xxx.239)

    명의이전 등기와
    말소완료 확인증을 꼭 확인하고 하셔야합니다

    ===> 매수자가 어느시점에 확인해야되나요?

  • 5. ㅇㅇ
    '25.10.24 3:07 PM (175.116.xxx.192)

    어차피 말소되야 매수인에게 넘어오더라구요, 법무사가 챙기던데요.
    이미 말소 되었다하면 처리해서 서류 달라고 하고, 아니라면 (매수인돈을 받아 갚을경우), 매매일 당일 처리 되더라구요.

  • 6. ….
    '25.10.24 3:26 PM (182.221.xxx.239)

    법무사가 안챙긴듯… 셀프등기했을 가능성이 커보여요.


    이미 말소된거면 서류 달라고 하고
    —> 언제 달라고 하나요?

  • 7. 그러니까
    '25.10.24 3:39 PM (112.161.xxx.147)

    확인시점을 서로 정하시라고요
    갚을 돈이 없다면 은행가서 말소처리만 하면 되니까
    계약할 때 은행에서 발급해준 접수증 가지고 오라하세요 (등본상에 표시되는 건 며칠거리거든요)
    그게 힘들면 중도금 이전의 어느 시점을 잡아서 약속하면 되지요

  • 8. 저희가
    '25.10.24 6:43 PM (14.51.xxx.134)

    대출금은 남아 있지 않은데 말소가 안된걸 몰라서
    잔금처리 전에 부랴부랴 했었어요
    말소는 하루이틀만에 금방 되고
    말소겱과는 일주일후에 등기부등본 확인할수
    있으니까 중도금 지급전에 확인할수 있게
    해달라하세요

  • 9.
    '25.10.24 8:12 PM (182.221.xxx.239)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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