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 국정감사 - 대통령 지키겠다고 국민을 감시·통제 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호처가 주도한 24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은 겉으로는 ‘대통령 경호 과학화’를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군중 전체의 행동 패턴과 개인 생체 신호를 분석해 ‘위험 인물’을 자동 분류하는 군중감시 AI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대통령 경호처장은 12·3 내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고,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계의 입을 막았던 인물이, 이번엔 과학기술을 표방한 감시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긴장했다'는 생체 신호 하나로 국민을 ‘위험인물’로 분류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입니다.
EU는 이미 사람의 특성·프로파일링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대규모 생체 감시 AI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당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감시하는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모든 R&D사업에는 헌법, 인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킬 안전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즉시 연구 중단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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