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78632?sid=100
법제처장 당시 불법계엄 후 대통령 안가에 모여
증인선서 거부…"거부할 권리 있다"
추미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고발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고, 증인으로 이완규 전 처장을 불렀다.
이완규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만났다. 불법 비상계엄 실패 이후 상황 수습과 증거인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