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전세집이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재개발예정 지주택소유주에서 개인소유로 바뀜.
그런데 집주인이 해외살아서 경매로 전세금 받는날
바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재계약을 하자고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서 해도 되지만 50만원만 내고 하자는데
그래도 될지요. 현전세는 2.5억이고
3천 올려주기로 했어요.
살던 전세집이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재개발예정 지주택소유주에서 개인소유로 바뀜.
그런데 집주인이 해외살아서 경매로 전세금 받는날
바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재계약을 하자고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서 해도 되지만 50만원만 내고 하자는데
그래도 될지요. 현전세는 2.5억이고
3천 올려주기로 했어요.
50이나 내면서 할필요가 있나요?
변호사 부동산 업무 가능한데 법무사에서도 할 수 있고 비용도 더 쌀거고
전세계약은 내가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고 본인들끼리 해도 됩니다. 정 불안하면 부동산에서 10만원 정도 주면 해줄텐데요
그일 가능한걸로 알아요
할바엔
보증보험 들어 두세요.
내년 초 전세 4년차(재겨약) 집 매수 할까싶어 나간다고 주인에게 연락시도 했는데 연락 안돼요.
젊은 사람, 여기 저기 갭투자 하더니만 사달이 나도 날것 같았는데 ㅠ
다행히 보증보험 들어 놓아서 만기 지나고 최장 3개월 후 나가게 생겼네요.
경기도인데..내년 볼만할 듯
물량이 넘 많아서요.
변호사도 할 수 있는건 맞지만
변호사들 공인중개사 일 잘 몰라요
재계약인데 뭔 50씩이나 내요.........
5만원이면 해결될일을.........
저는 그 5만원도 아까워서 제가 계약서 출력해서 재계약했었는데요.........
보증보험은 부동산에가서 해야겠죠?
일단 변호사는 안하고싶네요
법적으로 변호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왜 50만원씩이나....
10만원이면 최대 가능해요, 임대인이 그 돈 내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