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7247 주제 좀 정해주세요 2 질문 2025/10/26 281
1767246 장동혁은 주택보다 땅이 심각하네요 15 000 2025/10/26 3,059
1767245 충장로 근처 맛집 4 고향 2025/10/26 992
1767244 인스타호구에서 벗어난 계기 10 oo 2025/10/26 5,947
1767243 네타냐후에 등돌린 미국 유대인들...정치권에도 파장 6 악마학살자 2025/10/26 2,101
1767242 영화 황해 , gpt와 제미나이 답변 2 .. 2025/10/26 1,721
1767241 가장 거대한 항성 스티븐슨 2 DFK 1 4 모든게신기 2025/10/26 664
1767240 혹시 서울 인터넷 안되는 곳 있나요? 3 2025/10/26 1,143
1767239 정치신세계 김반장(김선진) 부고소식 1 ... 2025/10/26 4,844
1767238 호반은 부동산 정책 발표전 공급 없는거 알았군요 18 .... 2025/10/26 4,682
1767237 전세금 미리 뺄 경우. 9 ... 2025/10/26 1,341
1767236 가족유전병 vs 노후준비상태 vs 이혼재혼 17 말해야하나 2025/10/26 4,025
1767235 반찬가게에서 즐겨 사는 품목은? 14 고민진행중 2025/10/26 5,478
1767234 충분히 부유한데도 돈으로 잔소리를.. 6 2025/10/26 3,609
1767233 정치 관심끄고... 10 제시켜 알바.. 2025/10/26 1,385
1767232 40대 비혼 월급 170만원으로 사는법 (유툽) 18 ........ 2025/10/26 7,350
1767231 주부는 연금 받으려면 어떤 상품가입해야할까요 6 2025/10/26 2,598
1767230 남편이 친구 부인과 서로 반말로 통화하기에 38 남편 2025/10/26 15,466
1767229 소설 원청 읽으신분 3 ㅇㅇ 2025/10/26 1,216
1767228 간만에 자라홈 갔더니 크리스마스 용품들 이쁘더라구요 1 2025/10/26 1,724
1767227 이혼가정 파혼 이야기를 보니 죽는게 낫겠네요 66 이혼 2025/10/26 19,285
1767226 어디까지 파혼일까요? 3 가을 2025/10/26 2,815
1767225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38 잽티 2025/10/25 18,874
1767224 이혼할 거 아니면 징징대지도 마 18 짜증나 2025/10/25 5,552
1767223 진짜 모든 걸 다 남자탓 하는 여자가 있네요 3 ... 2025/10/25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