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372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8074 서울에 자가있는 김부장 도진우집은 어딘가요? 3 .. 2025/10/28 2,667
1768073 영숙 이해안가는 점... 15 ... 2025/10/28 4,513
1768072 10시 [ 정준희의 논] 세계가 경주로 향하는데 국힘은 어.. 같이봅시다 .. 2025/10/28 599
1768071 여행갔다 먹은 고로케;; 9 ㅣㅣ 2025/10/28 3,802
1768070 "1300만개 미리 주문"…삼성전자에 '큰손'.. 1 ㅇㅇ 2025/10/28 4,314
1768069 시판 유자차에 생강을 넣어 보았어요 8 ... 2025/10/28 2,359
1768068 택배나 물류센터 콜센타등은 쉬는 시간이 있어야할것 같아요 3 2025/10/28 816
1768067 어제 있었던 일... 11 눈물 2025/10/28 3,352
1768066 드디어 쿠팡 새벽배송 사라질거같네요 90 닝보시 2025/10/28 30,392
1768065 카톡 친구추가 기능이요 1 ... 2025/10/28 705
1768064 당근에서 안좋은 경험 했네요. 17 당근 2025/10/28 4,678
1768063 옷 좀 봐주세요 6 인조무스탕 2025/10/28 1,751
1768062 가끔 당근에 백화점 라운지에서 주는 간식거리를 8 111 2025/10/28 3,224
1768061 검사에게 되로주고 말로 받는 서영교 7 2025/10/28 1,992
1768060 '코스피 4000시대' 이끈 외국인 1위는 미국…최근엔 英자금 .. 3 ㅇㅇ 2025/10/28 2,649
1768059 알타리김치 담갔어요. 5 ㅔㅔ 2025/10/28 1,892
1768058 입원했는데 보호자 도시락 어떻게 쌀까요 29 ㆍ.ㆍ 2025/10/28 3,839
1768057 끝까지 반성 안하는 검찰에 점잖던 김기표도 폭발··· ".. 7 안미현검사에.. 2025/10/28 1,378
1768056 건대추 맛있는 곳 알려주세요 5 .. 2025/10/28 782
1768055 외국에서 1살아기한테 문신시킨 부모가 있네요 말세 3 2025/10/28 2,018
1768054 집은 없지만 대기업 최부장, 직장 생활 20년차 22 ㅇㅇ 2025/10/28 5,134
1768053 한그릇 음식으로 줄때가 대부분 인데 11 이래도될까 2025/10/28 3,330
1768052 앞으로 방문요양사말고 방문 말벚사로 바꿔야할듯 5 늙으면 정말.. 2025/10/28 2,204
1768051 님들은 요즘 뭐가 제일 힘드세요? 12 2025/10/28 2,749
1768050 못생겼다는 모욕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11 땅땅 2025/10/28 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