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6848 렛뎀이론 읽어보신분 1 궁금 2025/10/24 421
1766847 오징어게임2가 생각나네요 1 오징어게임 2025/10/24 678
1766846 호구?인가요? 혼밥하고 있어요. 8 000 2025/10/24 1,721
1766845 마운자로 1달하고 1주차 후기 4 아직은 2025/10/24 1,650
1766844 감홍 사과에 미쳤어요. 27 에휴 2025/10/24 6,201
1766843 물 뿌리개 다이소에서 판매하나요? 4 머리에 뿌리.. 2025/10/24 529
1766842 동남아 패키지관광 가보신분 14 궁금 2025/10/24 1,867
1766841 핸드폰 잠금 장치 9개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패턴은 몇 가지일까.. 2 궁금해서 2025/10/24 749
1766840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 제보하면 상금준대요 10 .. 2025/10/24 980
1766839 기소청탁 김재호 판사가 춘천지방법원장 된거네요? 8 코메디 2025/10/24 727
1766838 조국 “조희대 대법, 계엄사 지시 순순히 따르려 했다···긴급회.. 15 ㅇㅇ 2025/10/24 1,325
1766837 주식 처음하려는데 어느 증권사 좋을까요 5 주린이 2025/10/24 1,764
1766836 다음주후반에 오클랜드 옷차림 참견해주세요 1 ... 2025/10/24 395
1766835 남편 머리숱 1 2025/10/24 826
1766834 거실을 가벽세워 방으로 만들수있나요 11 투룸을 3룸.. 2025/10/24 2,046
1766833 명의자 출국으로 집주소로만 인터넷 집주소로 2025/10/24 244
1766832 헤이딜러로 폐차해보신분 5 ... 2025/10/24 487
1766831 74년생 머리숱 괜찮으신가요 7 . . . 2025/10/24 1,931
1766830 김현지 방크기가 카더라 라구요? 아니에요. 36 .. 2025/10/24 2,407
1766829 조금 전에 있었던 일 4 ... 2025/10/24 1,615
1766828 시동생네 10년 별거 얘기 18 이혼 2025/10/24 15,463
1766827 근데 결혼할때 당연히 집안을 봐야하지 않나요?? 16 2025/10/24 2,540
1766826 김포공항 5호선 전철 진상들 4 민폐 2025/10/24 1,529
1766825 Sk하이닉스 목표가 100민원 나오네요 7 포모포모 2025/10/24 2,701
1766824 주식 엄청 나네요. 18 불장 2025/10/24 1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