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320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6978 너무 다르게 자란 자식 스트레스 13 ... 2025/10/24 2,622
1766977 칼럼/내란범 줄줄이 풀어주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내란동조.. 2 ㅇㅇ 2025/10/24 331
1766976 주방용 고무장갑은 뭐가 좋나요? 15 ******.. 2025/10/24 1,175
1766975 우와 오늘 하늘 구름 예뻐요 6 ㅡㅡㅡ 2025/10/24 585
1766974 부동산 대책후 지지율 . 특히 서울. 4 000 2025/10/24 1,072
1766973 판사들이 역적입니다. 8 ... 2025/10/24 408
1766972 부동산 갭투기를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세제도 없애는 거예.. 17 ㅇㅇ 2025/10/24 1,595
1766971 영어 과외비 중 고등 봐주세요. 3 dff 2025/10/24 549
1766970 생땅콩을 얻었는데 쪄서 먹는거라고 27 부자되다 2025/10/24 1,713
1766969 안경 때문에 죽겠어요 21 에효 2025/10/24 3,046
1766968 기죽고 자신감떨어지면 머리도 안돌아가나요? 5 .. 2025/10/24 845
1766967 킥보드 진짜 문제 심각해요 8 .... 2025/10/24 705
1766966 아파트에서 피아노. ㅠㅜ 19 쉬고싶다. .. 2025/10/24 1,551
1766965 민주당은 조희대.지귀연 당장 탄핵해라. 6 ㅇㅇ 2025/10/24 226
1766964 쿠션팩트 어떻게 쓰세요? 3 ㅇㅇ 2025/10/24 968
1766963 갤럽.. 이대통령 56% 지지.. 전주 대비 2% 상승 25 여론조사 2025/10/24 953
1766962 집에 있으면 짜증이 나요 3 저는 2025/10/24 1,216
1766961 햇땅콩 먹으니 3 땅콩 2025/10/24 990
1766960 배트남 인스턴트 커피 드시는분 2 @@ 2025/10/24 1,078
1766959 마음의 불안다스리는 법 제 나름의 방법 15 54세 2025/10/24 2,532
1766958 근데요. 민주당 정권 정책 비판하는 글 쓰면 댓글에 원글 공격하.. 8 dd 2025/10/24 316
1766957 충남 15개 시군의 노포 맛집 2 노포맛집 2025/10/24 662
1766956 페북에 무료숙소체험단 3 피싱일까 2025/10/24 244
1766955 치매는 mri와 피검사를 해야 알수있나요? 4 ... 2025/10/24 715
1766954 자기 얘기만 하는 언니 어떻게 컷해요? 14 걱정 2025/10/24 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