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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하루 7시간 넘게 변호인 ‘황제접견’

에라이 조회수 : 2,148
작성일 : 2025-10-23 16:10:42

단독] 수감 중인 JMS 정명석, 하루 7시간 넘게 변호인 ‘황제접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0719?sid=001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씨가 수감 3년간 하루에 최대 7회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를 한번 접견할 때 최대 7시간28분 간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14일 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던 정씨는 2022년 10월11일부터 2025년 9월23일까지 약 3년 기간 동안 699일 변호사 접견이 있었고 1일 평균 2.5회 변호인을 만났다. 하루 최대 변호인 접견 횟수는 7회로 변호사 7명이 각자 다른 시간대에 들어간 뒤 접견을 마쳤다. 2022년 12월22일에는 7시간28분 간 변호사를 만나기도 했다. 2024년 7월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약 1시간40분을 제외하고 계속 변호인을 만났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뤄진다. 접견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저녁 6시 사이로,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지난 1월9일 정씨가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기결수가 된 뒤에도 1번 접견할 때 최대 4시간10분 간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 접견을 5회 한 지난 3월4일에는 오전 9시16분에 접견을 시작해 오후 5시25분에 마쳤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는 변호인 접견이 자유롭지만 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는 재심 준비 등의 경우로 제한된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하고, 다른 외국인 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 정씨를 고소한 여성은 20명이 넘는다.

IP : 218.147.xxx.1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거죠
    '25.10.23 4:11 PM (218.147.xxx.180)

    14일 기사를 오늘 봤는데
    돈있으면 감옥가도 뭐 개꿀이네요 하아

  • 2. ...
    '25.10.23 5:37 PM (211.39.xxx.147)

    얼굴도 더럽고
    하는 짓도 더럽고
    감옥에서도 더러운 JMS

  • 3. ..
    '25.10.23 5:39 PM (58.123.xxx.253)

    아이고..여기 jms 신도 계시면
    jms교회 헌금하지말고 불우 이웃돕기 하셔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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