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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배우자는 안받고 자녀에게 몰아줄수있나요?

ㅇㅇ 조회수 : 1,568
작성일 : 2025-10-23 11:34:48

집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이고 배우자가 현금이 충분하면 자녀에게만 몰아주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IP : 223.39.xxx.14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3 11:38 AM (1.235.xxx.154)

    지금 법으로는 상속인이 배우자 자식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상관없이 망자의 재산 총액으로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상관없어요

    법이 인별과세로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각자 받은 만큼 상속세 냅니다

  • 2. 그럼
    '25.10.23 11:41 AM (211.234.xxx.98)

    배우자공제를 못받을 거예요.

  • 3. ...
    '25.10.23 11:43 AM (202.20.xxx.210)

    배우자 공제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배우자도 결국 죽어요. 어떻게든 조삼모사

  • 4. 배우자 공제
    '25.10.23 11:44 AM (121.133.xxx.95)

    자녀가 다 받는 것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오는데
    상속 받은 재산을 나중에 자녀가 또 상속 받을 때
    상속세를 또 내야하니
    세무사 상담받고 결정하셔야 할거예요.

  • 5.
    '25.10.23 11:48 AM (223.39.xxx.4)

    배우자공제를 못받으면 세금이 크겠네요
    어차피 증여를 해야겠네요

  • 6. ㅌㅂㅇ
    '25.10.23 11:51 AM (182.215.xxx.32)

    배우자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 7. 000
    '25.10.23 11:55 AM (140.248.xxx.6) - 삭제된댓글

    배우자 공제가 더 크고 이번 정부에서
    배우자 공제 한도 크니 안그러면 세금 더내여
    아는 분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공제로 해서
    그나마 세금
    줄였어요

  • 8. 000
    '25.10.23 11:56 AM (140.248.xxx.6)

    배우자 공제가 더 크고 이번 정부에서
    배우자 공제 한도 개정 한다하니해요
    자식으로 하면
    세금 더내여
    아는 분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공제로 해서
    그나마 세금
    줄였어요

  • 9. 긷ㄹㅈㅂㅇㅈ
    '25.10.23 12:55 PM (118.235.xxx.249)

    어머니 받은것 자식이 못쓰잖아요
    어머니 재산 받을때 상속세 또 내는게 손해인지 계산해야겠네요

  • 10. ㅌㅂㅇ
    '25.10.23 1:12 PM (182.215.xxx.32)

    자식이 다 받아도 배우자공제느 5억까지는 됩니다..
    상속재산규모가 10억보다 훨씬클때는 배우자가 지분만큼받아가는게 세금절약되는거에요..
    그치만 어차피 그 배우자사망시 상속세가 또 나오니 계산 잘해봐야하는거고

  • 11. 아니아니
    '25.10.23 2:17 PM (211.211.xxx.168)

    답답. 배우자 공제 다 받고 재산 총액으로 세액공제 받은 후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지는 상관 없다고요.
    아!
    첫댓글님이 잘 설명 했는데 원글님은 중간에 잘못 말하신 분 글만 딱 이해하신 듯

  • 12.
    '25.10.23 8:17 PM (211.215.xxx.144)

    원글님 본인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건강이 안좋아서 상속받은후 얼마안가 자녀들에게 넘어갈 상황이 될까 염려스러운건가요??
    배우자공제 큽니다.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받아 상속세 줄어드는것도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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