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상군경 3급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배우자이신 어머니가 선순위 유족이 되셨고
현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로 검색해보니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에서 빠지게 되고
중앙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8년째 간경화로
아산병원에서 진료받고 계신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아산병원
진료비와 약값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저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지요?
계속 아산병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신청 문의 시
보훈청 의료급여 담당자가
병원이용 시 10% 부담 얘기와
소득인정액 한도 정도만 말씀해주셔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신청한 상태예요.
아산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외래진료 혜택을 받으려면
중앙보훈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되나요?
일반 동네 병원이나 나중에 입원
등을 생각하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게 나은 건가요?
아산병원을 계속 다니려면
의료급여 신청을 취소하고
건강보험 혜택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게 나을까요?
검색과 보훈청, 아산병원 문의로
알아보긴 했는데
담당자조차 두리뭉실하게 정확하지
않은 답변만 하고
관련 카페에도 문의글 남겼지만
답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중이신분의
답글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