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다렸다! 아직 살아 있다는 송승용 부장판사의 양심의 외침
법이 부패할 때 사회는 무너진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4% 내외의 염분이 정화를 돕듯, 사법부 또한 3.4%의 선명한 양심과 그 양심이 만들어내는 치열한 자정(自淨)의 순환이 필요하다. 송승용 부장판사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이 사법부의 '염도'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단호한 선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승용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21일 새벽, 송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대법원장께 드리는 마지막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재명 사건의 심리 기간 중 두 대법관이 10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과, 그 기간에도 다수의 소부 판결이 선고된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주장하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과연 설득력을 갖췄는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특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한 것은 ‘선별적 정의’에 해당한다”며, 그 기준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현 사법부가 이 본질을 상실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남은 명예와 자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외침은 내부자로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위기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부패를 막을 3.4%의 소금이 아직 녹아 있음을 증명하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해명이나 사퇴로 끝날 수 없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된 이상, 이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사법 독립 수호는 침묵이 아닌 투명성과 책임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탄핵을 통한 사법부의 정화만이 훼손된 헌정 가치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하고 가장 신속한 길이다. 더 이상 헌법적 상식이 없는 법비(법으로 도적질하는 놈)들에게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단호한 결단과 탄핵의 시대정신만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
https://youtu.be/49HVcl_7xhw?si=R6igpvrft2V7BNlP
2025. 10. 21.
김경호 변호사 씀
페북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