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장께 드리는 마지막 해명요청[송승용부장판사]

법원내부전산망 조회수 : 556
작성일 : 2025-10-21 16:40:49

【칼럼】 기다렸다! 아직 살아 있다는 송승용 부장판사의 양심의 외침 

 

법이 부패할 때 사회는 무너진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4% 내외의 염분이 정화를 돕듯, 사법부 또한 3.4%의 선명한 양심과 그 양심이 만들어내는 치열한 자정(自淨)의 순환이 필요하다. 송승용 부장판사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이 사법부의 '염도'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단호한 선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승용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21일 새벽, 송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대법원장께 드리는 마지막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재명 사건의 심리 기간 중 두 대법관이 10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과, 그 기간에도 다수의 소부 판결이 선고된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주장하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과연 설득력을 갖췄는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특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한 것은 ‘선별적 정의’에 해당한다”며, 그 기준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현 사법부가 이 본질을 상실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남은 명예와 자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외침은 내부자로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위기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부패를 막을 3.4%의 소금이 아직 녹아 있음을 증명하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해명이나 사퇴로 끝날 수 없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된 이상, 이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사법 독립 수호는 침묵이 아닌 투명성과 책임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탄핵을 통한 사법부의 정화만이 훼손된 헌정 가치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하고 가장 신속한 길이다. 더 이상 헌법적 상식이 없는 법비(법으로 도적질하는 놈)들에게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단호한 결단과 탄핵의 시대정신만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

 

 

https://youtu.be/49HVcl_7xhw?si=R6igpvrft2V7BNlP

2025. 10. 21.
김경호 변호사 씀

 

페북에서. 펌

 

 

IP : 211.235.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1 4:41 PM (118.235.xxx.9)

    국감, 수원지법 출신 3명이 모두 영장전담이 될 확률 물었더니
    https://youtu.be/yvLrWdhcM8U?si=NCa1F8IZSWlixvYz

    이례적 인사이동, 잇다른 영장기각 수원지법 3인방
    https://youtube.com/shorts/j46zEEvQ9WU?si=3VAMkU6PWmwB13qE

  • 2. 송 부장님
    '25.10.21 4:42 PM (118.235.xxx.9)

    명문이고 핵심을 짚고 계시네요

  • 3. ㅇㅇ
    '25.10.21 4:45 PM (118.235.xxx.144)

    진짜 명문이네요
    송판사님 감사합니다

  • 4. 대법관 12명
    '25.10.21 4:49 PM (119.71.xxx.160)

    다 물러 나야죠. 판결은 12명 합의체가 하는 거니까요.

  • 5. 옳소
    '25.10.21 5:10 PM (61.73.xxx.75)

    대법관 12명 다 물러 나야죠. 판결은 12명 합의체가 하는 거니까요.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6366 병원갈려는데 경량패딩 입어도 되나요? 4 ㅇㅇ 2025/10/22 1,251
1766365 상위 10프로쯤 되면 미용비는 신경 안쓸까요? 24 ........ 2025/10/22 2,433
1766364 머리 펌 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5 미용실 2025/10/22 1,453
1766363 김건희 경복궁 근정전 용상에 앉아 23 000 2025/10/22 3,790
1766362 지금 용인처인구쪽 날씨 어떤가요? 2 청청 2025/10/22 434
1766361 병원이었던 터에 건물은 쟁사운에 나쁜가요? 3 ㅎㅎ 2025/10/22 848
1766360 수익 링크 .. 2025/10/22 283
1766359 가난을 벗어나는 연봉이 5 ㅗㅎㄽㄷ 2025/10/22 4,040
1766358 대상포진 일 수도 있다는데 4 ........ 2025/10/22 926
1766357 [단독] 120억 스캠 총책 풀어준 캄보디아 대사관 녹취 입수... 9 개판이네요 2025/10/22 2,502
1766356 때때로 심술 9 2025/10/22 828
1766355 국민연금 문의 12 초보 2025/10/22 1,640
1766354 택배를 잘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ㅠㅠ 5 .. 2025/10/22 1,354
1766353 임성근 “하나님 사랑으로 비번 기억났다” 12 ㅋㅋㅋ 2025/10/22 2,479
1766352 농지 근처 학교 농약 문제 괜찮을까요? 2 .. 2025/10/22 335
1766351 딸과 함께 해외여행간 엄마의 말투를 들어보니 6 ... 2025/10/22 3,018
1766350 김나영 결혼식 17 ㅇㅇ 2025/10/22 8,391
1766349 선물이 매번 고맙지는 않아요 8 선물 2025/10/22 2,759
1766348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책 있을까요? 4 ... 2025/10/22 408
1766347 더쿠에 올라온 해외취업 사기 경험담 -라오스 링크 수정 3 ㅇㅇ 2025/10/22 1,564
1766346 프린터 고장났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11 프린터 2025/10/22 535
1766345 국민 10명 중 6명, 김현지 국감 출석해야 43 ... 2025/10/22 1,173
1766344 마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5 가을 2025/10/22 1,192
1766343 반원초 옆 잠원동 5개단지 통합재건축 된다면.. 8 ... 2025/10/22 1,165
1766342 120억 스캠 총책 풀어준 캄보디아 대사관 녹취 입수...&qu.. 4 어질어질 2025/10/22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