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419
작성일 : 2025-10-19 20:18:04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조국혁신당 사법개혁로드맵 안에 들어있는 법안이고 작년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고 심지어 22대 국회 저의 첫번째 대표발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법사위에 그냥 계류 중입니다. 제발 심사 좀 해주세요. 

(첨언: 사법개혁안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요청이 판결문 공개도 해라!네요. 이미 발의도 되어있는데.... 법사위에서 심사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설집에 넣어놓은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는 왜 필요하죠?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은 여전히 극소수 전문가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보는 방법은 법원의 ‘인터넷 열람 서비스’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법원 확정판결만 가능하고, 과도한 비실명화로 암호문처럼 되어 있어 읽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의 결과가 국민에게 닫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판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져 재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계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성년자 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외하고 모든 판결문을 24시간 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무료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더욱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 3법,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개정하나요?
A.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과 숫자열도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 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재 약 30%만 공개되는 수치를 대부분 공개로 확대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약 70%, 행정본안과 특허본안 사건의 72% 이상을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통해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간 국민은 약 70%의 확률로 본인의 재판이 왜 기각됐는지 자세한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인 겁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 요지 기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7LSwwvE3z/?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9 8:23 PM (39.7.xxx.229)

    사법개혁! 응원합니다.

  • 2. 사법개혁
    '25.10.19 10:02 PM (219.249.xxx.96)

    재판장 CCTV 공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698 당근 뒤적이다 보니 11 심심타 2025/10/20 1,942
1765697 수프가 묽게 됐어요. 5 ... 2025/10/20 527
1765696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해요 2 ........ 2025/10/20 1,339
1765695 이 요리 선생님 인스타 아시는 분? 1 요리선생님 2025/10/20 1,183
1765694 50대 얼굴 지방이식 14 어찌까 2025/10/20 1,802
1765693 무릎 주사 맞아 보신 분 6 happy 2025/10/20 1,143
1765692 탑텐 1+1 16 2025/10/20 4,022
1765691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16 .... 2025/10/20 1,749
1765690 촌구석에서 대치동 어디로 이사갈까요? 46 콩주 2025/10/20 3,119
1765689 보드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bb 2025/10/20 453
1765688 백수가 과로사한다더니... 40 에휴 2025/10/20 16,448
1765687 온수매트 꺼내셨나요? 8 4계절 2025/10/20 1,584
1765686 고3 위탁학교 3 .. 2025/10/20 538
1765685 쳇지피티가 사주 이거 맞나요? 5 스사이 2025/10/20 1,503
1765684 중국이 무서운 이유 36 .. 2025/10/20 5,737
1765683 스우파에 초코푸들 적응기 ........ 2025/10/20 349
1765682 친정엄마 이러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 2025/10/20 2,544
1765681 김실장의 홈케어 nn 2025/10/20 468
1765680 서초동주변 한정식집 추천바랍니다 7 미리 감사 2025/10/20 603
1765679 강아지 물이 너무 차가워요 4 물그릇 2025/10/20 1,543
1765678 사주 봐주실분 계신가요? 9 답답 2025/10/20 1,279
1765677 허리아플때 잠자는 자세 알려주세요 10 자세 2025/10/20 1,156
1765676 소변이 급해서 서부지법 담넘었다고 ? 3 xiaome.. 2025/10/20 1,250
1765675 상하이 여행중입니다. 53 강추 2025/10/20 4,162
1765674 딤채가 다시 살아나면 좋겠어요. 15 .. 2025/10/20 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