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555
작성일 : 2025-10-19 20:18:04

<판결문 공개 3법, 저의 1호 법안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조국혁신당 사법개혁로드맵 안에 들어있는 법안이고 작년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고 심지어 22대 국회 저의 첫번째 대표발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법사위에 그냥 계류 중입니다. 제발 심사 좀 해주세요. 

(첨언: 사법개혁안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요청이 판결문 공개도 해라!네요. 이미 발의도 되어있는데.... 법사위에서 심사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설집에 넣어놓은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는 왜 필요하죠?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은 여전히 극소수 전문가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보는 방법은 법원의 ‘인터넷 열람 서비스’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법원 확정판결만 가능하고, 과도한 비실명화로 암호문처럼 되어 있어 읽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의 결과가 국민에게 닫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판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져 재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계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성년자 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외하고 모든 판결문을 24시간 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무료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더욱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 3법,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개정하나요?
A.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과 숫자열도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 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재 약 30%만 공개되는 수치를 대부분 공개로 확대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약 70%, 행정본안과 특허본안 사건의 72% 이상을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통해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간 국민은 약 70%의 확률로 본인의 재판이 왜 기각됐는지 자세한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인 겁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 요지 기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7LSwwvE3z/?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9 8:23 PM (39.7.xxx.229)

    사법개혁! 응원합니다.

  • 2. 사법개혁
    '25.10.19 10:02 PM (219.249.xxx.96)

    재판장 CCTV 공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474 50대 여행은 그리 즐겁진 않네요 44 ........ 2025/10/21 20,099
1765473 성격 까칠한 사람들이 대체로 말랐나요? 22 ㅅㅅ 2025/10/21 2,996
1765472 주식시장 - 오늘 예상 3850 ~3860, 당분간 하락 용인.. 5 주식님은 자.. 2025/10/21 3,277
1765471 살이 찌려니 콩나물국도 맛있어요 6 미쳐 2025/10/21 1,394
1765470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도 넘어섰네요 9 ㅇㅇ 2025/10/21 2,601
1765469 이 새벽에 82가 참 편안하네요 5 미소 2025/10/21 1,476
1765468 미장은 오늘도 폭발중 3 미장은 2025/10/21 5,292
1765467 한국 최고소득세율 OECD 상위 6번째 6 .... 2025/10/21 786
1765466 지성의 광장, 지식의 바다 비슷한 말로 한때 페이스북이나 커뮤니.. 6 질문 2025/10/21 818
1765465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는 출국자 9천명 6 ... 2025/10/21 4,949
1765464 춥게 잤더니 감기가 오네요 6 계속할까요 2025/10/21 2,371
1765463 금이 궁극의 자산이 될까요? 부동산이 될까요?주식이 될까요? 7 궁극의 자산.. 2025/10/21 3,083
1765462 보유세 올리라는데 16 ... 2025/10/21 1,624
1765461 올해 초에 합법화된 장례문화 1 ... 2025/10/21 3,470
1765460 한 5년쯤 뒤에는 ai챗봇을 비롯 구독서비스로 돈 엄청 나갈거같.. 3 아효 2025/10/21 1,114
1765459 이모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줬다는데요. 31 에구구 2025/10/21 11,949
1765458 유방암행사 팔수록 구리네요. 12 2025/10/21 4,165
1765457 만삭 낙태는 충격이네요;; 51 .... 2025/10/21 12,160
1765456 1초 시력검사 4 ........ 2025/10/21 1,863
1765455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보적 있으신가요? 5 트라이 2025/10/21 1,265
1765454 명언 - 혼자 있으면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6 ♧♧♧ 2025/10/21 2,889
1765453 요즘 반복적으로 꾸는 같은 내용의 꿈이 있어요 3 꿈의 분석 2025/10/21 1,202
1765452 생에 첫 약밥 총 3.4킬로 생산했어요 11 하루종일 2025/10/21 2,142
1765451 정경심이 위조했다던 동양대 표창장, 진범이 따로 있었다 10 ... 2025/10/21 4,867
1765450 통역 일 하러 캄보디아 간 여성"성인방송 강요하며 감금.. 10 ㅇㅇ 2025/10/20 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