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에 '정부 인증' 몰아준 공공기관…중국인 심사위원까지 참여
산업통상부가 최근 10년 동안 해외 기업 중 중국기업 제품에만 ‘지속적 미디어 노출’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인증 마크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도에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 국적 심사위원이 포함된 심사단을 구성해 정부 인증 마크 부여 여부를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우수디자인(GD) 상품으로 선정한 해외 기업 제품 213개가 전부 중국기업 제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0%가량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과 경쟁 중인 중국 가전 기업 마이디어(Midea) 제품이었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매년 우수디자인 상품을 선정해 왔다. 우수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관계 당국이 국내외 지속적 미디어 노출을 지원하고, 선정 제품 중 일부는 국내 최대 규모 디자인 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무료 전시를 돕는 등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일종의 ‘품질보증’을 서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예산 9000만원을 투입했다.
해당 사업에서 해외 기업의 출품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중국 국적 심사위원이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심사에 참여하는 등 특정 국가 제품이 선정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5년께부터 3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구성해 중국 현지 심사에 나섰는데, 이 중 2020~2021년을 포함한 일부 연도에 중국 국적 심사위원 1명이 함께 평가를 맡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중국을 거점으로 해외 홍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한국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가 중국을 위한 무대로 전락한 셈”이라며 “공정성이 담보된 글로벌 디자인 공모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을 잠식하는 중국기업에 훈장을 수여하고 ‘마케팅 무기’를 쥐여 주는 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우수디자인 제도 운용 방향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 산업디자인법은 ‘정부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브랜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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