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보고 출가외인이라고 했고
아들한테 재산 모두 다 줬구나~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보고 출가외인이라고 했고
아들한테 재산 모두 다 줬구나~
사바사 케바케
며느리가 재산 몽땅 가져간 경우도 봤어요
사연 길어서 생략
계약서나 녹음을 해야한다.절대 사위놈, 며느리 믿으면 안된다.
사위의 동거녀와 그 자식이 가져가는 경우를
현재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뇌물로 형성한 재산 사위는 가져도 되고 딸은 지지면 안된다는건 모순이죠. 최씨가 가져간 뇌물 나라가 빼앗아 와야 저 판결이 정당해요.
혈족이외 다 남 명심하세요, 아는분이 사별로 며느리가 집 상속 받고 그덕에 친정은 인천지역에서 강남으로 이사도 함
노태우가 딸 안주고 사위 준게 패착.
미래 불륜남 사위에게 주느니 노소영에게 줬어야...
원글님 부모님의 재산이 뇌물이나 범법행위로 얻은 재산인가요
노소영 최태원 재판의 핵심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걸
문제 삼는건데요
부당행위로 취득한걸 받아서 사업한 최태원은 문제가 안되는걸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걸 문제 삼는것이 아니죠.
남자들이 이일에 많이 찬성하는 이유는.
마누라가 시집올때 가져온 재산이 아무리 시드머니가 되더라도
이혼할때 그동안 내가 불렸으면...그걸 왜 마누라가 이혼할때 지분을 많이 가지냐.
내가 능력좋아서 많이 불렸으니 가져온 그것만큼만 가지고 나가라...
이 논리라서 그렇죠.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늘린 놈은 다 가져도 되네요?
노소영이랑 최태원 둘이 부당한 돈으로 몇십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걸 노소영만의 문제로 나누는게 우스워요.
모르고 장가왔어요?
노소영이랑 최태원 둘이 부당한 돈으로 몇십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걸 노소영만의 문제로 나누는게 우스워요.
모르고 장가와서 그돈 썼겠어요?
이결혼과 이혼은 거의 돈세탁.
에효.. 욕심도 적당해야지.. 그 오랜 세월 어찌되었건 함께 했는데 마지막이 너무 진짜 허무해서 부부가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네요.
시부모 재산 관심 많은 며느리들
머쓱타드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늘린 놈은 다 가져도 되네요?22
결국 첩 좋은 일만 시킨꼴
뇌물로 형성한 돈은 국고회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건 뇌물 주고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당한 돈이면
회수가 응당한거지
쪼깐한 도둑놈 훔친 장물도 매입하면
장물죄인 마당에 분할 운운인지
이혼분할은 상징만 중요한가?
부당한 돈이면
회수가 응당한거지
쪼깐한 도둑놈 훔친 장물도 매입하면
장물죄인 마당에 분할 운운인지
이혼분할은 상징만 중요한가?
절도장물 형법에서는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양도, 운반,
보관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 형량가는데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법이 지멋대로야
결혼한 자식한테 재산 주면 안된다는걸 보여주는거죠
아들줘봤자 며느리 좋은일 시키는거고
딸줘봤자 사위 좋은일 시키는거고
돈은 죽기전까지 안주는게 맞아요
최씨가 받은 뇌물 국가가 찾아 와야 이 판결이 정당한 거죠. 미친 조희대 놈
자식에게 주는 돈은 장물이 아니잖아요
불법행위로 취득한 타인의 재물이 장물
부당한 돈이면 회수하고 처벌해야죠
이건 말도 안되는 판결이에요 이미 사법부에 기대는 없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준건 며느리준거나 마찬가지죠
울올케 엄마아파도 한번도 안오는거보고
딸인 내가 간병하는게 옳은가 이성적생각이 나서 괴롭기도
했네요 올케엄마는 가까이 모시고 있고요
엄마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왜그리 남의딸만 편하게 살게하는지
며느리가 덕보는건 맞죠
뇌물돈 적법 안해서 그거 재산으로 안보면 그회사에 들어간돈은 공범 아닌가요
뇌물로 준거라고 자기입으로 얘기했는데 왜 국고회수를 못하나요????
뇌물줬으니 받은사람꺼라고 판결내리면 어쩌잔거에요?????
미친거같아
니거니 내거니
첨 자알 하는 짓들이다 ㅉㅉ
오랜 세월 보낸 부부라 허무하긴요
그 오랜 세월마저 치우는게 이혼인데
이혼하는 마당에 옛정 은 순진한 로망이져
대한민국 판사들은 돈,권력 냄새는 귀신같이 안다는...?
지금 판사들이 그래요..?..
부당행위로 취득한걸 받아서 사업한 최태원은 문제가 안되는걸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걸 문제 삼는것이 아니죠.
남자들이 이일에 많이 찬성하는 이유는.
마누라가 시집올때 가져온 재산이 아무리 시드머니가 되더라도
이혼할때 그동안 내가 불렸으면...그걸 왜 마누라가 이혼할때 지분을 많이 가지냐.
내가 능력좋아서 많이 불렸으니 가져온 그것만큼만 가지고 나가라...
이 논리라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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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사태를 '부당행위'랑 연관짓는 머리는 지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위가 돈이랑 권력써서 마누라 집안 돈 꿀꺽하려는 거잖아요.
이거 인정되면요.
여러분 모두 다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정에서 받은 재산
남편이 사법부에 아는 사람 좀 있다고 불륜녀랑 짜고 치면서 꿀꺽해도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자식(아들,딸 상관없이)에게 준 재산을
그 배우자가 바람이 나 이혼하면서도 다 뺏어가도 괜찮으신거죠??
좀...
정신차리시고들
자식새끼까지 생각들 하세요..
이런 부당한 이혼결과가 합법화되면요.
사회적으로 안좋은 흐름의 하나가 될 겁니다..
원글님...출가외인 운운하실 거 없어요.
아들한테 몰빵해 줘도, 그집 며느리가 사법부에 줄 좀 있고 빽좀 있어서
바람난 내연남이랑 으싸으싸 해서 다 뺏어가도 ok 되게 될 판이니까요.
이거 여자한테만 불리한 거 아니고요.. 남자들도 정신차려야 하실텐데...
원래 예전부터 그런말이 있잖아요. 아들 잘키워 놓으면 예를 들어 의사요. 세여자만 좋다. 그게 장모,며느리,손녀. 재산도 마찮가지예요. 아들 재산주면 며느리가 거의 다 쓰고. 그나마 딸주면 사위는 다는 못쓰죠. 딸들은 부모로부터 받은게 크지 않기도 하고. 노소영처럼 저리 크게 주는 부모도 설마 훗날 첩문제 일으킬지 알았겠냐는.
일반가정 이혼은 오래 살았으면 재산 반반 분할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는 왜 반반 아니죠?????
더우기 돈으로 기여도 했는데...
그걸 환수안한다면 기여도로 봐야죠,
한푼도 안갖고온 일반가정도 반반분할하는데....
여기서 노소가 이혼안하겠다 하면 우째 되는건데요?
불법으로 상속된 재산을 찾았는데
왜 회수가 안되는거죠?
이거 어느국회의원이 회수하는 법 만들고 있다던데
꼼꼼히 해먹은 쥐상것도 회수되길 기원합니다
일반가정 이혼은 오래 살았으면 재산 반반 분할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는 왜 반반 아니죠?????
더우기 돈으로 기여도 했는데...
그걸 환수안한다면 기여도로 봐야죠,
한푼도 안갖고온 일반가정도 반반분할하는데....2222